[보도] <포럼>‘통상임금’ 일률화해선 안된다

자유경제원 / 2014-07-24 / 조회: 1,389       문화일보
포럼
[오피니언] 포럼게재 일자 : 2014년 07월 24일(木)
‘통상임금’ 일률화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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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진권/자유경제원 원장

통상임금의 정의에 대해 노·사(勞使)가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대립해 왔다. 통상임금의 정의에 따라 추가임금의 산정액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기업의 본질은 이윤을 창출하는 데 있고, 통상임금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생존이 결정된다. 기업은 크게 자본과 노동이란 두 가지 투입 요소를 통해 생산하고, 그 생산물에 대해 소비자의 선택 여부에 따라 기업의 생존이 결정된다.

지금 한국의 기업은 매우 어렵다. 기업이 어려우면, 국가경제가 좋을 수 없다. 국가경제의 행보가 느린 원인은 기업이 활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기업 환경을 보면, 너무 어렵다. 내수시장은 침체됐고, 바깥 시장에선 환율 하락으로 경쟁력이 떨어졌다. 정치권에선 기업 활동을 억누르는 온갖 규제를 경제민주화란 이름으로 입법 경쟁을 했다. 미래 기업 투자마저도, 기업의 현금 보유액이 많다는 여론몰이식 비판과 함께, 사내유보금 과세 제도라는 희귀한 제도를 만들었다. 이제 한국에서 기업과 기업인은 나쁜 존재가 됐고, 이들을 옥죄는 정책이 정의가 되는 세상이다.

또 다른 악재가 노동시장에서 일어날 전망이다. 한국GM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킴으로써,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에 탄력이 붙었다. 이게 현실화하면, 기업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노동비용이 20∼30% 오르게 된다. 한계점에 와 있는 기업 입장에선 생존이 좌우될 수도 있다. 결국은 기업과 국가경제가 망가질 수밖에 없다. 한때 미국 디트로이트시는 세계 자동차시장의 심장부였으나 망했다. 그 배경에는 강성 노조의 과도한 투쟁이 있었다.

통상임금이란 경제학 이론에는 없는 생소한 용어다. 아마 일본과 한국에만 있는 개념일 것이다. 기본 개념은 노·사 간 합의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임금 수준이다. 그러나 결정 방법에서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 일본은 노·사 간 합의를 법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한 반면, 한국은 법 조문이 아니라 노·사 간 합의로 위임한 접근법이었다. 통상임금이란 객관적 지표가 있는 게 아니고, 노·사 간 타협과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임금 수준이었다. 상여금의 포함 여부도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됐다. 1988년에 통상임금 산정 지침이 만들어졌고, 노·사 동의를 받았으며, 이후 임금협약의 근거로 존중됐다. 이러한 관행이 법이란 엄격한 잣대로 정의하자고 노조에서 따지다 보니, 사법부가 개입해 통상임금 범위를 넓히는 결정을 했다.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논의는 지엽적인 사안 같지만, 한국의 경제 구조를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다. 특히나 한국경제의 저성장 기조를 염려하고, 경제살리기가 가장 중요한 정책인 현 시점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통상임금이 만들어진 원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기업마다 제각각 특성이 다르므로, 통상임금도 노·사 간에 타협으로 다듬어 가야 한다. 한국GM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했다고 해서, 모든 기업이 따라야 한다는 당위성은 없다. 한국GM 입장에선 초과 및 휴일 작업이 거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대해 좀더 자유로운 위치에 있다.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는 휴일과 밤도 잊고 열심히 일하는 기업에만 중요한 사안일 뿐이다. 상대적으로 한가한 기업의 노·사 간 타협 사항이 모든 기업에 획일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면, 생산적 기업의 경제 활동을 떨어뜨리는 제도가 될 것이다. 통상임금을 모든 기업에 획일적으로 밀어붙이는 분위기가 되면, 생산성 높은 기업의 선택은 해외 이전이 될 것이다.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국가에 봉사하는 것이다. 이윤을 창출해야 고용도 생기고, 세금도 낸다. 그러기 위해선 이 땅의 기업이 이 땅을 떠나지 않게 기업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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