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금배지들의 도망? "언제까지 이런 추태 봐야하나"

자유경제원 / 2014-08-22 / 조회: 1,401       데일리안


금배지들의 도망? "언제까지 이런 추태 봐야하나"
방탄국회 뒤에서 도망가고 숨고 '망신살' 
시민단체들 "불체포 특권 제한해야"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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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08-2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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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아 기자(yuna1112@dailian.co.kr) 
▲ 철도부품 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탄국회’ 비난 여론에 여야 의원들이 결국 ‘백기’를 들었다.

21일 철도비리와 입법로비 의혹, 정치자금법 위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상은, 조현룡(이상 새누리당), 김재윤, 신계륜, 신학용(이상 새정치민주연합) 등 현직 여야 의원 5명이 검찰의 영장실질심사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완강히 버티다 결국 뒤늦게 자진 출석했다. 

당초 이들은 22일부터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해당 의원들에게 불체포특권이 적용된다는 점을 빌미로 버티기에 들어갔다. 대부분 의원들은 사무실 문을 걸어잠그거나 일찌감치 국회 의원회관을 빠져나갔고, 조현룡 의원의 경우는 검찰의 위치추적을 피하기 위해 차명전화의 전원마저 끄고 잠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의 강제 구인 집행과 함께 “방탄국회 뒤에 숨어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려는 간교한 속셈”이라는 여론의 뭇매를 받자 의원들은 하나둘씩 법원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의원들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입법로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계륜, 신학용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 수사할 사유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법원은 신계륜 의원에 대해서는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여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신학용 의원의 경우는 여기에 ‘법리 다툼의 여지’를 더해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재윤 의원과 철도회사로부터 1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룡 의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박상은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인천지법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박 의원은 해운업체 로비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각종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들 의원 가운데 김재윤, 박상은, 조현룡 등 여야 의원 3명은 영장이 발부되고 신계륜, 신학용 등 야당 의원 2명은 기각된 것.

이와 관련해 시민사회는 방탄국회의 빌미가 되고 있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일제히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면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말았어야 했다”며 “우리나라 헌법 25조에 국회의원 품위유지의 의무가 있는데 품위는 고사하고 공직자로서 부끄럽고 국민에게 죄송할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 실장은 “현재 국회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의 본래의 취지를 변질시켜 악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 독재정권시절 국회의원들이 부당하게 희생당하지 않기 위해 신분을 보장하는 의미에서 만들어졌지만, 최근 국회의원들이 이를 명목으로 자신들이 저지른 각종 범법행위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불체포특권이 있더라도 본인이 떳떳하면 정정당당하게 조사에 협조하면 될 일”이라며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을 왜 보호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앞서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 역시 한 토론회에서 “불체포특권은 국회가 임시회를 열어놓고 동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이른바 방탄국회의 빌미가 되었다”며 “이는 처벌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범죄사실이 있으면 형사소추와 처벌을 받는 것을 피하지는 못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권 소장은 미국·일본·네덜란드 등 선진국과 비교해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거나 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판사)는 22일 철도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날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돼 송 의원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아야 한다.[데일리안 = 하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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