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경제활성화해법 원로에게 듣는다: 누가 투자자를 망설이게 하는가] 토론회 열려

자유경제원 / 2014-08-29 / 조회: 1,541       경제풍월
[경제활성화해법 원로에게 듣는다: 누가 투자자를 망설이게 하는가] 토론회 열려“노동시장 경직화가 한국경제 잠재성장률을 갉아먹고, 해외 직접투자 유치도 위축시킵니다.”
배만섭 기자  |  teuss@econotalki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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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8.28  09: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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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원과 문화일보 공동주최로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열린 <경제활성화 해법 원로에게 듣는다: 누가 투자자를 망설이게 하는가> 토론회에 참가한 법학자 및 경제학자들은 노동시장의 경직화를 해소하지 않는 한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박종운 단국대 명예교수는 '노동시장 경직화가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을 잠식한다’라는 제하의 발제를 통해 “한국은 지난 2000∼2013년 단 3년을 제외하고 해외직접투자 순유입이 마이너스 행진을 기록할 정도로 성장동력을 상실하고 있다”며 “한때 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의 4마리 용(龍)’ 중의 하나로 꼽혔던 한국이 2000년대 들어와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노동시장 경직화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한국이 노동시장 유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해외직접투자 유출, 곧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의 탈(脫)한국을 부추기게 될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도 막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박근혜정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지나친 보호 완화, 근로자파견제 확대 실시, 불법 노동쟁의에 대한 법과 원칙 적용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박 교수는 “2000년대 초 독일은 경직된 노동시장과 높은 노동비용으로 인해 대기업의 85%가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는 부작용을 겪었지만, 메르켈 정부가 슈뢰더 전 정부의 '어젠다(AGENDA) 2010’을 계승해 실행하면서 실업률을 낮추고 '일자리 기적’도 이룰 수 있었다”면서 “한국 경제는 독일의 개혁 정책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가 언급한 독일의 핵심 노동 개혁 정책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5인 이하의 소기업들이 해고를 쉽게 할 수 있게 하여 신규채용 부담을 줄였다.
•파트타임과 임시직(비정규직) 규제를 완화하여 이 분야 일자리 증가를 꾀했다.
•실업자들이 취업에 나서도록 자극책을 마련했다. 
•실업급여 기간을 32개월에서 12개월로 줄여(55세 이상은 18개월) 취업을 촉진했다.
취업 알선 거부자에게는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하여 일자리를 고르지 못하게 했다.
창업의 경우 창업 이후 4년까지는 고용계약기간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여
 단기계약근로자 채용을 촉진했다. 
•산업별 단체협상으로 이루어졌던 임금협상을 기업별 협상으로도 가능하게 했다.
•연방고용서비스청을 민간운영체계로 개편하여 고용알선제도를 효율화했다.
•실업자나 훈련생을 고용한 기업에 감세와 저리 융자로 10만 유로까지 지원했다.
•연방·지방정부로 나뉜 실업자 지원체계를 하나로 통합하여 재정 부담을 줄였다.

  
이 같은 정책 효과로 인해 독일 실업률은 2005년에 11.3%로 OECD 국가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3년에는 5.3%로 8년 동안에 무려 6%포인트나 감소하였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거의 모든 나라들이 성장률이 감소하고 실업률이 크게 증가(2013년 유로지역 실업률이 12.0%)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현상으로 “수십 년 노동 문제를 연구해온 경제학자로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법학 부문에서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및 경제학 부문에서는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이 토론자로 참가해 노동 문제를 여러 각도로 분석하면서 경제 활성화 해법을 모색했다.
  
한국으로의 해외직접투자를 유도하려면 법인세 인하, 규제완화, 생산비 절감 등을 통해 투자 매력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한목소리였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노동시장 유연화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과 대안모색을 통해 국민의 공감대를 획득하기 위한 노사정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노사정 협의 틀을 철저하게 재검토하여 단절된 노사정 대화의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고” 강조하며 “대중요법식이 아닌, 중장기적 비전 제시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기간제법 제4조로 인해 “비정규직으로 2년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게끔 한 비정규직법이 노동시장을 경직시키며 오히려 기간제 근로자들의 실업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만큼 폐지가 필요하다고 본다”는 주장이다.
  
동시에 그는 “노동시장 경직화의 원인으로, 생산성 하락과 세대간 갈등을 유발하는 60세 정년 의무화를 완화하고, 일본처럼 입법을 통해 통상임금 범위를 명확히 해 노동시장 유연화 저해를 막아야 한다”면서 정년보장제의 개선 및 모호한 통상임금에 대한 개념 정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경제 부문의 토론자로 참석한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선 특히 조세정책에 있어 현실적으로 국민 전반에 걸친 인식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글로벌 법인세 인하경쟁 추세 속에서 우리의 법인세 인하 노력도 효과를 거두려면 부자감세인가, 부자증세인가 하는 식의 이분법적인 기준에 머물고 있는 대중적 평가기준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도입 단계에서 부작용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혹시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다양한 의견 수렴 창구를 열어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사정위원회 폐지 의견도 나와 격론이 벌어졌다.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노동 이슈와 관련 노사정위원회가 얼핏 동등한 자격의 당사자들이 참가해 대화를 통해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합의를 추구하는 것 같지만 실은 조직화가 어려운 소비자, 납세자, 실업자 등을 배제시킴으로써 조직화된 기득권 소수만을 위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며 “이는 자유민주주의 경제 질서에 크게 어긋나는 만큼 노사정위 폐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동운 교수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국내기업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외국기업은 국내로 들어오지 않는 부작용을 해소하려면 국내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며 “특히 세제혜택이나 기업·노동 관련 규제완화 등 기업 경영상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외국기업에 낮은 임대료를 제공하고 저렴한 인건비를 기반으로 고도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중국과 적극적인 법인세율 완화로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싱가포르, 아일랜드 사례를 눈여겨봐야 한다”며 “특히 세제혜택이나 기업·노동 관련 규제완화 등 기업 경영상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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