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국회선진화법은 국회마비법, 다수결원칙 어긋나 위헌성있다

자유경제원 / 2014-09-11 / 조회: 1,647       미디어펜

국회선진화법은 국회마비법, 다수결원칙 어긋나 위헌성있다식물국회보다 동물국회가 경제살리기에 더 효율적, 선진화법 개정 국민운동 벌여야

이의춘 기자  |  jungleelee@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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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9.10  15: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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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진권 자유경제원장

"아무런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는 선진화법에 묶여 있는 식물국회보다 몸싸움국회가 민생과 경제회복에 더 효율적이다. 동물국회라도 보고 싶다."

국회가 선진화법에 발목잡혀  꼼짝도 못하고 있다. 민생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도무지 통과될 가망이 없다. 선진화법이 폐지되지 않는 한 5000만 대한민국 국민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압축성장에서 압축퇴보로 빨려들어가고 있다.  

현진권 자유경제원장이 국회선진화법에 발목잡혀있는 정치상황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차라리 과거처럼 여야가 몸싸움을 벌여서라도 필요한 법안은 통과시키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은 정치 포퓰리즘에서 야기된 대표적인 정치실패사례라는 것이다. 현 원장은 “동물국회는 며칠 밤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들지만, 식물국회는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압축성장을 이룩한 한국을 ‘압축퇴보’로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유경제원은 1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국회선진화법의 비극>이란 주제로 제5차 정치실패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정치실패의 산물로 생겨난 국회선진화법으로 기능마비에 빠져버린 국회를 비판하는 내용이 많았다.

현진권 원장은 ‘정치실패로서 국회선진화법’ 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대한민국 국회와 정책을 마비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정치인은 사적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제민주화와 같은 대중영합적 정책을 개발하면 결국 공익에는 해가 된다"면서 "이런 현상이 바로 정치실패”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치권이 ‘폭력국회’에 대한 비난만을 피하고자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무시한 채 통과시킨 국회선진화법 역시 정치논리에서 야기된 대표적인 정치실패의 산물"이라고 질타했다.

   
 

국회선진화법 이후 국회는 소수야당의 동의없이는 어떤 의안도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에 빠져버렸다. 현진권원장은 " 이런 ‘식물국회’ 상황은 동물국회보다 더욱 나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동물국회는 며칠 밤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들지만, 식물국회는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압축성장을 이룩한 한국을 ‘압축퇴보’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패널로 참석한  김상겸 동국대학교 교수는 “개정된 국회선진화법 이후 국회는 소위 말하는 식물국회로 전락했다"면서 "국회의 폭력사태를 방지하고 법안심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입법기능이 더욱 무력화 됐다”고 비판했다. 김상겸교수는 "형식적인 논리로 포장된 국회선진화법의 실패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치구조와 환경 개선을 위한 국민적 운동, 국회의원 임기와 선출시기 등 전반적 구조에 대한 사회적 심의를 해야 한다"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야 입법부로써의 국회의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인영 한림대 교수는 "국회선진화법은 국회마비법"이라며 "지난 5월 2일 법안 처리 이후 4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을 두고 시민사회의 강한 비판과 요구가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인영교수는 이어 "대한민국 국회는 대의성, 책임성, 반응성 3가지 핵심원칙의 작동이 모두 훼손 되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 빼앗기, 합의를 앞세운 소수독재의 옹호는 올바른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며 “국회선진화법은 타협과 합의의 달성이라는 의도만 앞세우고 현실작동은 고려하지 않은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 집합된 명령으로 국회법의 개정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세월호특별법안 통과를 둘러싸고 수개월째 국회 본연의 업무가 전부 멈추어 있다"면서 " 수개월 내지 길게 수년 째 상임위원회에 묶여있는 민생법안들의 통과는 요원해 보인다”고 우려했다. 차 변호사는 "식물국회로 전락을 초래한 주요원인은 국회선진화법에 있다"면서 "헌법상의 대의민주제의 원리라 할 수 있는 다수결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진화법은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차 변호사는 "국회선진화법 규정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위헌결정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개선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이의춘기자jungleel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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