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단독]동부제철 직원들, 9월 급여 `50%` 못 받았다

자유경제원 / 2014-10-08 / 조회: 1,410       EBN

[단독]동부제철 직원들, 9월 급여 '50%' 못 받았다

운영자금 부족…채권단 "경영 정상화 MOU 체결해야 추가 지원"

황세준 기자 (hsj@ebn.co.kr) l 2014-10-07 17:34

동부제철 직원들이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 ⓒEBN
7일 업계 소식통들에 따르면 동부제철은 지난 6일이 정기 급여일이었으나 정상액수의 50%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운영자금이 부족한 탓이다.

급여가 불완전 지급된 것에 대해 동부제철측은 "급여 삭감이 아니라 지급 유보"라며 ""수일내 경영정상화 MOU 체결이 이뤄지는대로 나머지 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달 직원들의 카드값 상환, 저축 등 당장 생활의 불편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됐다. 

관련업계는 채권단이 동부제철에 대한 자금지원을 타이트하게 실시한 게 동부제철 경영진이 임직원 급여 지급유보라는 극단적 방법을 선택한 배경이라고 보고 있다.

동부제철은 현재 채권단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다. 채권단은 산은(채권액비율 53.4%), 정책금융공사(15.1%), 농협(10.2%), 수출입은행(6.6%), 신한은행(6.3%), 하나은행(6.1%), 우리은행(2.1%), 기업은행(0.2%) 등 9곳이다.

동부제철은 지난 7월 채권단에 운영자금 3천500억원을 지원요청했고 채권단은 1천600억원을 지원한 바 있으나 이 자금은 곧바로 소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채권단은 경영 정상화 MOU가 체결될 때까지는 동부제철에 대한 추가 지원금 투입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동부제철은 채권단과 경영 정상화 MOU 체결을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MOU가 체결되면 채권단은 2018년까지 신규자금 5천억원을 5%의 금리로 지원하고 1억달러 규모의 신규 신용장(L/C) 개설, 기존 채무 대해 2018년까지 상환 유예, 담보·무담보채권의 금리 인하, 53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이같은 지원방안은 대주주에 대해 100대1 비율, 일반주주에 대해 4대1의 비율로 무상감자를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100대1의 무상 감자를 실시하면 특수관계인 지분이 1%대로 줄어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 동부제철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게 된다. 동부제철은 채권단이 소유하는 주인 없는 회사로 바뀐다.

때문에 동부제철은 감자비율이 가혹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는 동시에 채권단에 김 회장의 주식우선매수청구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채권단은 김 회장이 추가적인 담보 제공 등 '성의'을 보이면 우선매수권 부여를 논의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채권단은 동부제철에 대한 채권행사 유예기간 만료일을 다음달 6일까지로 연장해 놓은 상태지만 MOU를 10월 중순까지는 체결하겠다는 목표다.

채권단 괸계자는 "동부제철은 한시라도 빨리 MOU를 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MOU만 체결하면 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 있다"고 전했다.

동부제철이 MOU 체결을 거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자율협약이 깨지면 법정관리 수순을 밟아야 한다. 동부제철 내부적으로도 MOU가 깨지는 일은 없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김준기 회장의 경영권 상실은 이미 기정사실화 된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학계 전문가들은 기업 구조조정 절차의 본질은 경영자 징벌이 아닌 기업회생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6일 자유경제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학계 전문가들은 이같이 한목소리를 냈다.

신흥철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100대1 감자가 이뤄질 경우 자율협약을 신청하면 경영권이 박탈된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게 됨으로써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된 기업이 자율협약을 기피하고 오히려 법정관리를 선택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 변호사는 또한 "자율협약은 기업이 경영 정상화를 채권단에 위임한 계약"이라며 "채권단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충실의무에 입각해 위임인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해야 할 뿐, 대규모 감자 등을 통한 경영권 박탈은 월권이자 일종의 채무불이행"이라고 지적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채권단이 타사에 비해 적은 530억원만 출자전환해 동부제철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을 박탈하려고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며 "형평성과 공정성이 보장돼야 할 자율협약의 시행과정에서 채권단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의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아울러 "외생적 변수에 의해 일시적 부실에 빠진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경영진이 대출에 대한 담보를 사적으로 제공하고, 추가 출자의향이 있고,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 경영권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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