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하도급 거래, 징벌적 손해배상 명확히 입증 어려워

자유경제원 / 2014-10-29 / 조회: 1,770       미디어펜
 > 칼럼
하도급 거래, 징벌적 손해배상 명확히 입증 어려워남재현 교수 “기업행위에 따른 외부효과를 내재화하는 수단”
김규태 연구원  |  suslater53@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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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0.29  09: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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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기업이 불법행위를 통해 영리적 이익을 얻은 경우 이익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손해배상액이나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식을 말한다. 최근 국회는 일반 경영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단가 인하'나 '발주 취소' 그리고 '반품' 등 일반 거래에까지 이 법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경제민주화가 화두가 된 이후 예견된 수순이지만, 기업을 공격하면 인기가 올라가리라는 기대를 가진 정치인들은 실적 쌓기 식으로 앞다퉈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고 기업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 이에 자유경제원과 미디어펜은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현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공동개최했다. 아래 글은 패널로 참석한 남재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의 토론문 전문이다.

게리 베커에 따르면, 경제주체는 이익극대화를 추구하는 존재로 위법행위에 따른 기대이익이 기대비용보다 크다면 위법행위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위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위법행위에 따른 형벌의 수위를 조정하여 위반행위의 기대비용을 위반행위에 따른 기대이익보다 높게 조정해야 한다.

특정 경제주체가 위법행위를 할 경우 그 그 피해는 소비자 및 타기업에게까지 미칠 수 있다.

  
▲ 자유경제원과 미디어펜이 공동주최한 <징벌적 손해배상,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발언하고 있는 남재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위반행위에는 외부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사적이윤만을 고려하는 경제주체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타 경제주체가 입는 외부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외반행위에 부과되는 벌금, 과징금은 개별 경제주체로 하여금 자신의 위법행위에 따른 외부효과를 내재화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과징금은 위반행위에 따른 외부성을 교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외부성의 내재화는 원할한 시장기능의 작동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를 간단한 수식을 가지고 살펴보자. 특정 경제주체의 행동으로 그 주체의 효용은 ΔB1 만큼 증가하고, 그 행동은 다른 경제주체에 음(-)의 외부성을 가져 다른 경제주체의 효용을 ΔB2 만큼 감소시키는 경우를 살펴보자. 그 행동으로 인해 총 효용은 변화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ΔSW = ΔB1 − ΔB2

특정행위로 인한 사회후생변화는 위 식과 같이 위반행위 주체와 그 외부성이 미치는 경제주체의 후생변화로 구성된다. 하지만, 위반하는 경제주체의 경우,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확률 p), 그 경제주체는 ΔB1−∅를 얻는다. 여기서 ∅는 적발 시 과징금을 표시한다. 그 위반행위가 적발되지 않을 경우(확률 1-p), 경제주체는 ΔB1를 온전히 얻는다. 따라서, 위법행위에 따른 기대순이익은 다음과 같다.

p(ΔB1 −∅) + (1−p)ΔB1 = ΔB1 − p∅

  
▲ 자유경제원과 미디어펜이 공동주최한 <징벌적 손해배상,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이 사회자로 발언하고 있다.

과징금 하 위반행위 주체의 기대순이익은 ΔB1 −p∅이다. 여기서, 외부성을 내재화시키는 사회적 최적의 과징금은 위반행위 주체의 기대순이익과 그 행위에 따른 사회후생 변화의 정도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즉, 최적과징금 수준에서는 다음의 식이 성립한다.

ΔB1 − p∅= ΔSW
ΔB1 − p∅= ΔB1 − ΔB2

위 식의 좌편은 적발확률 아래 위법행위로 인해 기업이 얻을 수 있는 기대이득이고, 위 식의 우편은 그 행위로 따른 사회후생의 변화이다. 좌편과 우편을 동일하게 책정해주는 과징금 수준이 사회적 최적의 수준이며, 위반행위에 따른 외부성을 내재화시키는 과징금 수준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 최적 수준의 과징금은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p∅ = ΔB2
∅ = ΔB2 / p

  
▲ 자유경제원과 미디어펜이 공동주최한 <징벌적 손해배상,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전경.

최적 수준의 과징금은 어떠한 위법행위가 적발될 확률과 그 위반행위에 따른 외부성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모든 위법행위가 실제로 적발되지 않아 적발확률이 1보다 작다면 적발확률은 최적 과징금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로, 타경제주체에게 가지는 피해가 100이고 적발확률이 50%인 상황의 경우 최적과징금 수준은 200이 된다. 이처럼 적발확률이 낮을수록 최적과징금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발활률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실증적, 사회구체적인 측면에 있어 상이할 수 있다. 적발확률이 1보다 작은 경우 최적과징금과 민사소송에서의 피해보상액의 합은 실제피해액 보다 클수 있다.

이와같이, 위법행위의 과징금 책정은 불공정행위로 인해 사회 전체가 입은 피해액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과징금이 사회전체에 미치는 효력까지 고려한다면 사적이해와 공적이해간의 괴리가 좁혀질 수 있을 것이다. 과징금은 기업의 행위에 따른 외부효과를 내재화할 수 있게 하는 수단(device)일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하도급 관계의 기술유용의 경우, 자신의 기술을 유용당한 자가 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거래 적발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상하간 지위의 차이가 존재하는 하도급거래의 경우 적극적인 입증과정을 거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입증에 대한 유인은 적발확률과 관련이 있다. 입증의 유인이 높을수록 적발확률이 커질 것인데, 입증유인을 유도하기 위한 측면에서 실손해 이상의 배상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실증적인 문제일 수 있다. [미디어펜=김규태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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