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인사청문회, 입법부의 행정부 길들이기 정쟁도구 전락

자유경제원 / 2014-11-07 / 조회: 1,526       미디어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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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입법부의 행정부 길들이기 정쟁도구 전락대통령 공무원 임명권 제약·기본 인권 침해 등 위헌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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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1.04  17: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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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올해 들어 정치실패에 대해 파헤치는 '정치실패 연속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다. 4일 오전 10시에 열린 이번 9차 토론회의 주제는 '인사청문회, 이대로 좋은가'로, 공직 후보자에 대해 검증하고자 했던 초기 취지와 달리 정쟁의 도구로 전락한 청문회의 현주소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 이루어 졌다.

  
▲ 김명식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명식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 경찰행정학과)는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 제약, 입법자의 권한 일탈·남용, 공직후보자와 친족의 기본인권 침해 등을 근거로 들어 국회 인사청문회의 위헌성을 강력하게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국회의 이러한 위헌적 청문회 강행이 제도적으로 선량들의 고위공직 기피현상을 야기함으로써 국가 이익 창출을 저해하는 악순환을 가져온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입법권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행정 또는 사법활동을 하는 것을 자제해야 하며, 국회의 모든 활동은 그 본질에 맞게 입법행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일침했다.

  
▲ 양준모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양준모 사무총장(바른사회시민회의)은 현재의 인사청문회가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업무능력을 검증하는 본래의 역할보다는 후보자 사생활에 대한 음해와 정쟁의 도구로 변질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 총장은 2000년 청문회제도 도입 이래로 해마다 청문회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현상을 지적하며, 국회가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공직의 후보자를 무분별하게 청문회장으로 끌어냄으로써 입법부의 행정부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총장은 국회의 이런 요식행위는 ‘월권’과 다름없다고 밝히며 국민의 알 권리와 국회의 월권행위는 반드시 구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차기환 변호사

차기환 변호사는 권력분리 원리의 실현, 직무적합성과 청렴성의 확보, 국민의 알 권리 실현 등 애초 청문회 제도를 만들며 기대했던 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원인으로 대통령·여당 및 야당의 이해관계 대립을 꼽았다.

차 변호사는 차기 대선이나 총선을 둘러싼 여·야의 경쟁구도 때문에 야당은 가능한 공직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업무능력을 뒤떨어지게 포장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한다고 지적하며, 이런 정치 행태는 청문회장이 정치적 공세를 위한 질문 남발로 얼룩지고 그 본연의 기능을 상실케 한다고 비판했다.


차 변호사는 청문회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하거나 국회의 규칙으로 청문위원들이 질의하는 시간을 준수하도록 하고 후보자가 답변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 공직 수행 능력의 검증이라는 청문회 최초의 목적에 맞게 전문성 있는 의원이 질의하고 심사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의 주체를 ‘인사청문특별위원회’로 통일하고 후보자별로 위원을 달리 구성하되 다선 의원으로 구성해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홍진표 시대정신 상임이사

홍진표 상임이사(시대정신)는 국회의 동의가 불필요한 장관급 공직자까지 청문 대상에 포함시켜 의원들에 의해 임명직후 낙마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루머성 언론검증으로 후보자 시절 거부당하는 일이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것이 현행 인사청문회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홍 이사는 한국의 국회는 날로 당파적 이익만을 앞세우고 정쟁격화에만 몰두하면서 청문회 제도는 정권에 상처를 입혀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기회로 전락한지 오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 이사는 이런 국회의 행태를 ‘청문회 일탈’로 명명하고, 이를 정상화시켜 청문회의 순기능을 되찾기 위해서는 국회의 지나친 도덕성 검증에 따른 인격 모독, 정견(사상)검증, 청문회 스타 신드롬과 같은 낡은 태도를 버릴 것을 촉구했다.

  
▲ 자유경제원 정치실패 연속토론회 제9차 '인사청문회,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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