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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대한민국 정체성 재확인한 결정”

자유경제원 / 2014-12-22 / 조회: 2,383       문화일보

[정치] 통진당 해산 이후 게재 일자 : 2014년 12월 22일(月)
“대한민국 정체성 재확인한 결정”
자유경제원 긴급좌담회 “정체성 기반 성장 가능”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 선고한 헌법재판소 판결문은 대한민국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어떤 나라도 국가의 정체성에 기반을 두지 않고는 경제, 사회, 문화적 성장을 이룰 수 없다!”

자유경제원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개최한 '자유경제원 통진당 해산 판결 긴급 좌담회-헌법재판소 판결문 통해 본 대한민국 정체성 확인’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번 헌재의 통진당 해산 선고 판결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상겸(법학) 동국대 교수는 “우리가 그동안 일궈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과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통진당은 해산돼야 하며 헌재의 해산 결정은 정당하고 합법하다”고평가했다.

김 교수는 “일부 법조계 등 사회 일각에선 통진당 해산 결정이 소수정당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는 정당해산심판제도를 고려했을 때 민주주의에 타격을 줬다는 주장도 하고 있지만 민주주의의 다양성은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질서를 준수하는 범위에서만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수건 진보건 국가와 국민의 존립과 안전, 이익을 우선시해야 함에는 다름이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영호(정치외교학) 성신여대 교수는 “이번 헌재 판결은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정당은 우리 사회에서 활동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체제 수호 차원의 결정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체제는 그 체제를 비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지만 이번 판결은 비판의 자유와 한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었다”며 “통진당이 내건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한 도전이며 용납될 수 없음을 이번 판결이 분명히 했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우리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에게 국민 세금으로 160억 원이 넘는 돈이 지원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사실이 이번에 확인된 만큼 국고에 의한 정당보조금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사회민주주의를 내세우는 정치세력이라 하더라도 과거 그들이 주장하거나 추진한 노선이 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체적 원리들과 위배되지 않는지 진지하고 철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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