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경제원, "노동조합이 포함된 경영협의회 구성 그 의도는?"

자유경제원 / 2015-02-13 / 조회: 1,650       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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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원, "노동조합이 포함된 경영협의회 구성 그 의도는?"
구창환 기자  |  koocc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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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2.10  05: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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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원은 2월 5일 목요일 오후 2시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노동조합이 포함된 경영협의회 구성 그 의도는?>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금재호 교수(한국기술교육대), 전삼현 교수(숭실대 법학과), 조동근 교수(명지대 경제학과), 한정석 기획위원(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서울시가 2017년까지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를 통합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 노동자가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경영협의회’ 구성을 압박하고 있다.

자유경제원은 “이는 특정 정치세력들이 지방공기업의 경영 문제에 개입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경영협의회 구성을 포함한 지방공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논란을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토론회의 취지를 전했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전삼현 교수(숭실대 법학과)는 “부채가 4조 5천억 원에 달하고 연간 평균 4000억 원의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는 공기업간 통합은 구체적인 구조조정계획을 전제로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방안 없이 근로자경영참여를 보장하는 지배구조개선안 만을 제시한 서울시의 통합방안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이는 자칫하면 부당한 공기업 통합을 통한 실패를 시민들에게 전가할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한정석 기획위원(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은 “서울시가 산하 출연기관과 공기업에 노사경영협의체를 설치하는 것은 한마디로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곳에 자기 이해관계가 있는 노조를 경영주체로 참여시키겠다는 결정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은 “그러한 행위는 먼저 적법성과 정당성을 갖춘 법률행위가 전제되어야 하며, 납세자 주권측면에서 볼 때, 공기업과 공무원의 사용자인 납세자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문제는 서울시 공기업과 산하 출연기관들의 경영부실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내부적으로는 변태적인 성과금 지급이나, 입사비리 등의 모럴 해저드가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도 높은 공기업과 공공기관 개혁을 통해 국민의 세금을 바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서울시의 의무임에도, 특정 이념의 비전문적 인사들을 기관장에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 노사 한통속의 경영협의체를 만들어 국민의 혈세 누수를 방치하거나 외면하겠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서울시 지방공기업들과 산하 출연단체들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내실화를 기해야 하며 그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이자 애국행위인데 그러한 고통분담을 위해 노조가 경영에 참가하겠다면 모르되, 지금과 같은 도덕적 해이를 방치하고서 실시하는 노사경영협의체란 한마디로 '양두구육’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평했다. 

금재호 교수(한국기술교육대)는 “일부 공기업의 방만한 부실경영의 책임이 노동조합에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 ”현실적으로 이미 노동조합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고, 그로 인한 부작용이 상당한 상황에서 독일식 경영협의회가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근 교수(명지대 경제학과)는 “경영 관련 사안을 노조와 협의·결정하는 '경영협의회’를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노조의 경영 참여’를 위한 통합이 지방공기업 개혁일 수는 없으며 인력을 줄이지 않고 노조경영참여만 보장하는 것을 '구조조정’이라고 시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통합 법인이 파업이라도 벌리면, 서울시민의 발이 한 번에 묶일 수 있고 보기에 따라서는 그동안 '이미지 정치’만 해왔다는 비판을 돌파하기 위한 전략으로 비칠 수도 있다”며 “공사가 개인의 사적이익추구 대상일 수는 없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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