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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자유경제원, "비정규직 규제, 일자리를 창출하는가?"

자유경제원 / 2015-02-14 / 조회: 2,474       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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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원, "비정규직 규제, 일자리를 창출하는가?"
12일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비정규직 규제 일자리를 창출하는가' 세미나 주최
구창환 기자  |  koocc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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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5.02.14  07:32:5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자유경제원과 미디어펜은 12일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비정규직 규제 일자리를 창출하는가' 세미나를 공동주최했다. 세미나는 비정규직법이 오히려 노사 갈등 조장은 물론 노동시장을 경직시켜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비정규직법의 역설’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융합학부 교수는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파악 기준(전체 근로자의 33.4%)은 OECD 분류의 국제기준으로 계산한 것(25.5%)보다 더 높다”고 밝히면서 “30% 더 많은 인원을 비정규직으로 분류하는데 이는 정규직 근로자와 큰 차이가 없는 단시간근로자를 포함시키고, 기간제, 파견근로의 중복 분류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상희 교수는 “우리나라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비정규직 정의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어 고용보호 및 비정규직 관련규제의 해외 사례로서 스페인, 프랑스, 영국, 미국, 독일, 일본 등을 설명했으며, “고용보호를 강화할수록 전체 고용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반대의 긍정적 영향을 설명하면서 “독일과 일본의 경우, 비정규직을 유연하게 고용함으로써 고용창출을 증가시켰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고용 현황과 영향에 대한 연구 사례를 밝히면서, “차벌시정제 및 기간제한 규제로 인해 기업 노동비용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몇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결론’으로서 “우리나라 비정규직 법제도의 규제 수준은 주요 선진국 수준보다 훨씬 더 높으며, 이웃인 일본에 비해서도 더 강한 규제 수단방식을 구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이 존재하는 한 피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건강한 비정규직 고용환경의 구축은 정규직 고용의 유연성 제고와 더불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교수는 “준법이 잘 안되고 비정규직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중소영세기업에서 최근 개선된 차별시정제도가 잘 운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이슈로 얘기나오고 있는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에 대해서 이 교수는 “외부인력 활용에 대한 글로벌 기준을 고려하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풍선효과를 고려하면서, 반드시 파견근로 허용 업무의 확대와 연계해 조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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