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 청년칼럼 ] 슈퍼을(乙)에 시달리는 맥도날드

자유경제원 / 2015-03-12 / 조회: 2,126       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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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칼럼 ] 슈퍼을(乙)에 시달리는 맥도날드
구창환 기자  |  koocc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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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3.10  06: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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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칼럼 한기호 ] 예고됐던, 그리고 우려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지난 2월 7일,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이하 '알바노조’)의 시위 행렬이 사전 예고대로 맥도날드 매장 두 곳을 연달아 덮친 것이다. 
 
시위 주도자의 “천천히 들어갑시다”라는 말이 떨어지자 맥도날드 신촌점은 20여 분간 점거 당했다. 연세대점은 매장 앞에서 열린 맥도날드 규탄대회로 몸살을 앓았다. 알바노조는 '알바갑질 절대금지’ 스티커를 매장 곳곳에 붙이고, '알바니까 닥치고 일이나 해’ '알바에겐 황당해’ '갑질의 완성 맥도날드’ 등의 피켓을 들고 매장 안 판매대 앞을 점유하며 시위를 펼쳤다. 

알바노조는 '아르바이트생(이하 '알바생’)의 권리 찾기'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2013년 8월 7일 출범했다. 흔한 노조의 형태와는 다르지만 고용노동부로부터 단체교섭·단체행동 가능한 노조로 인정받았다.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알바생들의 일터 교체, 최저임금 1만원 운동, 노동법의 강화 등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알바연대’ 및 '청년유니온’ 등과 활동의 궤를 같이 한다. 이번 시위는 맥도날드 전 크루였던 노조원인 이 모씨의 “맥도날드가 알바생의 노조활동을 빌미로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제보를 계기로 시작됐다. 

시위 참여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5580원의 최저임금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노동이 시급 1만 원 이상 가치가 있다고 한다. 대기업인 맥도날드가 알바생 고용만 늘려 최저임금만 주고 있다고 한다. 근무시간을 단축시켜 그만큼 급여를 줄이는 소위 '꺾기’ 근무가 만연하다고 한다. 1년 이상 근무하려면 눈칫밥 먹어가며 일을 해야 한다고도 한다. 근로계약서를 온전히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라 한다. 

이들 주장대로면 그들은 맥도날드라는 갑(甲)의 '갑질’에 시달려 착취당할 뿐인 '을(乙)’로 보인다. 젊은 세대의 감성을 강타했던 유행어 '미생(未生)’이 떠오르기도 한다. 실제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는지, '맥도날드 점거’ 사건은 주말 최대 이슈로 등극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실을 직시하자면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일단 위법 사례가 없다. 맥도날드는 법정 최저임금 준수하고 있으며, “평균 7~8천원 수준의 시급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사람값이 햄버거보다 못하다”는 말은 비약이다. 맥도날드는 팔린 햄버거 값은 매겨도 '사람값’을 매기지는 않는다. 

알바생 파트타임 위주의 고용 역시 상식적으로든 법적으로든 문제 삼을 근거가 없다. 숙련노동을 요구하지 않는 업종에 비숙련노동자 고용이 많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또한 소위 '기계적인 노동’을 문제 삼고 있으나, 정작 '기계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노동’이기에 비숙련노동자에게 일자리가 주어짐을 그들은 이해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 위주 고용은 기업 고유의 권한과 판단에 따른 결정일 뿐이다.

1만원 시급인상 요구에도 문제가 있다. 이는 노동생산성에 대한 고려 없이 알바노조 및 알바연대의 '최저임금 1만원 운동’에 따른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최저임금 1만원 운동’마저 수요와 공급의 법칙, 한국 산업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그 근거가 허점투성이다. 일방적인 임금인상의 부작용에 대한 대안도 제시돼있지 않다. 또한 알바생의 임금과 본사 CEO의 임금을 비교하는 논리도 터무니없다. 단순노동과 경영의사결정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경제논리에 대한 무지를 드러낼 뿐이다.

맥도날드는 1954년 시작했다. 한국 맥도날드는 1988년 서울올림픽 때 첫 매장을 열었다. 한국 맥도날드는 지난 27년 동안 국내 협력 업체들과 긴밀하게 일했으며, 1만50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맥도날드 측이 근무 '꺾기’를 상습적으로 자행해왔다는 주장에도 실질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각 매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지속적인 현장 관리감독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적발사례가 없다. 자체 설문을 근거로 내세운 “근무 꺾기 피해자가 1,100여명에 이른다”는 알바노조 측 주장은 과연 믿을 만한가? 애초에 요일·시간별 고객 증감에 따른 근무변동 역시 문제 삼을 만한 일인지가 의문이다.

시위의 명분인 “알바생의 노조활동을 빌미로 부당해고 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잃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를 거친 결과, 당사자 이 모 씨의 구제신청은 기각된 상태다. 승소한 한국맥도날드 측은 "해당 크루의 퇴사 전 3개월 동안의 평균 근무일은 주 1회도 되지 않았고 잦은 스케쥴 변경과 지각, 결근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매장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크루가 아니라고 판단, 계약 갱신 필요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재계약 거부 사유를 밝혔다. 사실상 명분이 무너지고 없는 것이다.

이번 시위에는 일방의 주장만 난무할 뿐, 뚜렷한 근거도 명분도 없다. 게다가 합법적인 쟁의행위로 볼 수도 없다. 그동안 알바노조 측은 수차례 매장 앞 불법시위, 한국맥도날드 서울 본사 사무실 무단 침입 및 업무방해를 자행해왔을 뿐, 정식 단체교섭이 이루어진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그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스스로 불법행위를 사전공표까지 하고 저지른 것이다. 

하지만 공권력은 을에게 여전히 관대하다. 사유지 무단점거, 영업방해, 불법시위에 대한 처벌은 없었다. 소위 '헌법 위의 떼법’의 위력이다. 법치주의는 유명무실해졌고, 알바노조는 설립 취지를 잃고 갑을 뛰어넘는 '슈퍼 을(乙)’이 되었다. 맥도날드는 불법행위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슈퍼 을’이 법치를 무너뜨리는 일은 이번이 마지막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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