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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김영란法, 전과자 양산 과잉 범죄화 가중 우려”

자유경제원 / 2015-03-12 / 조회: 2,706       문화일보
[정치]게재 일자 : 2015년 03월 11일(水)
“김영란法, 전과자 양산 과잉 범죄화 가중 우려”
자유경제원 토론회서 지적 “국회 입법권 벗어난 폭거”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언론자유 침해 특단대책 “시행령 보완으론 불가능”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이 전과자를 양산하는 ‘과잉 범죄화’ 현상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김영란법을 시행령으로 보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법 개정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자유경제원이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본원에서 개최한 ‘김영란법, 과잉 범죄화의 가속 페달을 밟을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김선정(법학) 동국대 교수는 “김영란법의 통과는 여론 호도로 얼룩진 입법 과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법의 타당성 측면에서도 부정청탁·금품수수·이해 상충 등 조합되기 힘든 개념들을 동일 법률 내에 묶는 시도나 자기 책임 원칙의 부인과 전과자 양산, 기대 가능성을 무시한 불고지죄 등 수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김영란법이 전과자를 양산하는 ‘과잉 범죄화’ 현상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의 대상이 잘못 적용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상겸(법학) 동국대 교수는 “김영란법은 공직사회의 부패 고리를 차단하자는 목적에서 제정된 특별법임에도, 법 적용 대상이 공직자가 아닌 준 공무직과 언론기관, 교육기관, 특히 사립학교 임직원까지 확대·적용됐다”며 “이는 엄연히 법의 오적용”이라고 비판했다.

전삼현(법학) 숭실대 교수는 “김영란법은 국민의 사적 자치를 과도하게 통제한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고 위헌 여지를 안고 있다”며 “특히 불공정성 및 대가성 등과 같은 위법행위 성립요건과 무관하게 금액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형사 처벌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전체주의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법리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법 이론을 파괴하는 국회의 이런 행태는 입법권을 벗어난 폭거”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보완책 마련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이성기(법학) 성신여대 교수는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으로 언론 자유를 위한 수사 절차 등을 명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임대환·이화종 기자 hwan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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