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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기업인 형사처벌 98%가 ‘행정규제 사범’”

자유경제원 / 2015-03-18 / 조회: 2,775       문화일보
[경제]게재 일자 : 2015년 03월 18일(水)
“기업인 형사처벌 98%가 ‘행정규제 사범’”
자유경제원 정책토론회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과징금·과태료 부과 가능한데 
징역·벌금형 등 과잉처벌 빈발 
형법원리 벗어나는 경우 많아”


기업인에 대한 형사 처분의 98%가 경제 규제를 목적으로 도입된 특별법 위반에 따른 것으로, 형법의 일반 원리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 범죄 행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입증이 어려운 법들이 많아 기업인이 전과자로 전락할 위험이 상존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자유경제원이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본원에서 개최한 ‘과잉 범죄화에 발목 잡힌 대한민국, 성장동력이 꺼지고 있다’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기업인 과잉처벌에 대해 우려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기화(경제학) 전남대 교수는 “기업 범죄는 특별법에 따른 범죄가 대부분으로, 일반범죄는 특별법 범이 57%인 데 비해 기업범죄는 98.2%가 특별법 범”이라며 “매년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면서 새로운 처벌이 등장하고 법률이 검찰에 더욱 강력한 힘을 부여하고 있어 과잉 범죄화가 등장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과자는 모두 1100만 명에 육박해 전체 인구 대비 전과자 비중이 22%에 달하고 있다. 연강흠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이 중 70%는 형법 위반이 아닌 행정규제 사범인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행정규제 위반을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과잉 처벌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연 교수는 특히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처벌 규정은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도 될 것인데도, 형벌을 적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기업 관련 규제에 대해 형사 처벌함으로써 기업을 범죄인 집단으로 인식하게 한다”고 말했다.

차기환 변호사(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들의 모임)는 “업무상 배임죄의 경우, 최근 경제민주화 흐름을 타고 엄격히 집행되는 경향이 있는데, 외국의 ‘경영판단의 원칙’을 고려하면 좀 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경영진이 자신 또는 회사와 관계없는 제3자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회사 이익을 훼손한 경우가 아니면 업무상 배임죄의 적용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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