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세수 확보, 과세 독촉보다 기업 규제 철폐가 먼저다

자유경제원 / 2015-04-13 / 조회: 2,532       뉴스웨이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재계 일각에서 직장인들에게 과세를 부담하기보다 기업의 규제를 풀어 더 많은 기업이 법인세를 낼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재계의 지적은 이른바 ‘연말정산 세금 폭탄’ 해프닝 발발 이후 실질적으로 정부가 벌어들인 세금이 그리 많지 않다는 기록이 나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연말정산을 통해 연간 급여 5500만원 이상 수령자 258만명으로부터 7234억원의 소득세를 더 걷게 됐다.

그러나 이 금액이 지난해 5조원대의 영업이익을 올린 SK하이닉스의 법인세 총액에도 못 미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재계 안팎에서 규제 개혁을 통한 투자 유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SK하이닉스는 현대전자 시절이던 1995년 이후 세금을 한 푼도 못 내던 적자 기업이었지만 지난 2012년 SK그룹이 인수한 이후 매년 평균 4조원을 투자하면서 알짜 기업이 됐다. 지난해 5조10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SK하이닉스는 8525억원의 법인세를 냈다.

SK하이닉스의 법인세 납부는 SK그룹의 공격적인 투자가 밑바탕이 됐다. 투자가 이뤄지면서 기업의 성장 기반이 마련됐고 이를 통해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한 것이다. 적자에 시달리던 SK하이닉스의 반전은 재계 안팎에 많은 교훈을 남긴 셈이 됐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처럼 투자를 통해 이익을 낸 뒤 그 이익으로 세금을 걷는 것이 세수 부족을 위한 진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제언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고 투자를 촉진한다면 정부가 세수 부족을 고민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알아서 세금이 늘어난다는 원리다.

현재의 기업 규제와 과세 규정 내에서는 걷을 수 있는 세금이 한정돼 있다. 그러나 거액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업에게 투자의 기반을 마련해 줄 경우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에 기업과 정부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규제를 풀어 기업의 투자를 용이하게 할 경우 기업이 벌어들일 수 있는 매출과 이익은 이전보다 커진다. 매출과 이익이 커지면 기업이 법인세로 납부할 금액도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더불어 이익에 대한 배당 규모도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기업은 더 벌어들인 만큼 법인세를 많이 내고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는 개인은 전보다 배당으로 더 많은 돈을 손에 쥘 수 있게 돼 내수 부흥에 필요한 돈을 돌게 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의 세수 규모 또한 늘게 돼 국가 재정에 숨통을 트일 수 있게 된다.

송덕진 자유경제원 제도경제실장은 “기업을 옥죄면 옥죌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은 정부”라며 “나라의 곳간을 늘리려면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더 많은 이익을 내 이를 세금으로 돌리는 선순환 구조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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