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 문동희 칼럼 > 단말기유통개선법과 자립형사립고 논란을 바라보며

자유경제원 / 2015-04-14 / 조회: 2,748       업코리아
   
 

단말기유통개선법(이하 ‘단통법’)은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2014년 10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된 이유는 보조금 차등 지급을 금지하고 제조사 장려금을 규제하는 것이다. 휴대폰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 보조금은 30만원 아래로 형성이 되어 있다. 그것도 10만원 상당의 요금제에 가입했을 경우에나 최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휴대폰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전보다 단말기 구입비용 상승, 요금제의 폭등으로 인한 통신비 부담을 않게 되었다. 통신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사람들은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을 거의 하지 않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휴대폰 대리점의 수입도 크게 줄었다. 
 

소비자나 공급자 모두가 피해를 보는 이법에 대한 논란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소비자들은 더 많은 정보를 얻고 더 많은 발품을 팔면 보조금을 더욱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기존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며 노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 받는 것이 소비자에게 훨씬 이익이라며 말을 하고 있다. 또한 통신사간의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 효과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단통법 논란은 시장을 국가가 디자인하고 계획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지 알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되었다. 

단통법 논란과 함께 눈여겨 볼 것이 바로 서울시 교육청이 추진하는 자립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지정 취소 문제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 소재 자사고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여 6개 학교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를 발표하였다. 지정취소의 주요 이유들로는 자사고로 인하여 일반고가 황폐화 되고 있다는 이유와 자사고가 원래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자사고 지정 취소 문제는 교육의 공공성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자사고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일반고에 비해서 등록금이 높은 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귀족학교라고 부르기도 하며 가정의 경제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입학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교육에서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져온다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자사고 지정 취소는 모든 학생들이 차별 없이 같은 공부를 받기위해 필요한 절차라고 말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공공재이며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교육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특별히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두 가지 문제에는 사람들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단통법이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 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획일적인 정부정책이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고 말한다. 반면 자사고 문제를 바라볼때는 경쟁이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차등적 교육 시스템은 많은 부작용을 가져온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이유로는 첫 번째로 규제의 부작용이 미치는 범위의 문제이다. 단통법의 경우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직접적이고 매우 눈에 띄게 부작용의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념이나 세대를 넘어선 매우 큰 불만을 가져왔다. 반면 자사고 문제는 문제의 부작용을 체험하는 범위가 매우 작다. 자사고, 자사고 학생, 자사고 학부모 등 매우 소수의 집단에게만 부작용이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그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직접 부작용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시적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래서 교육정책 입안자나 주위를 맴도는 소셜 디자이너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것이다. 정부가 규제와 통제를 통해서 시장을 디자인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부작용과 페혜를 가져왔는지 눈앞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본인의 자녀들은 특목고, 자사고, 해외 유학 등의 방법으로 차별적 교육을 받았다. 내 자녀는 특목고나 자사고를 통해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보통의 학생들에게는 평등한 교육을 받으라는 것이다.

  

두 번째로 시장의 범위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다. 시장을 상품이 오가는 공간으로만 인식하고 상품의 범위를 생산자가 만들어 내는 눈에 보이는 재화로만 생각하고 있다. 그렇지만 교육도 하나의 서비스 상품이고 이것도 경쟁을 통해서 보다 저렴하고 양질의 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다. 


교육서비스의 발전을 위해서는 학교간의 경쟁을 강화하고 학교정보 공개하며 학생에게는 학교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교는 서비스의 발전을 추구할 것이며 학생은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여 자신에게 맞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학교는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으며 학생은 보다 많은 정보를 수집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모두에게 똑같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면 단통법의 부작용을 교육에서도 보게 될 것이다.

시장을 디자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규제와 통제는 불필요한 가격상승의 요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단통법을 통해 알았다. 오히려 시장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시장만이 아닌 교육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모두가 평등하고 똑같은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말은 듣기에는 좋지만 실제 개인의 생활에 좋지 는 않다. 단통법도 자사고 문제도 시장경제를 통해서 해결한다면 보다 좋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문동희 
자유경제원 시장경제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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