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 문고운 칼럼 > 대한민국 언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가?

자유경제원 / 2015-05-13 / 조회: 2,826       업코리아
   
 

"불경기에도... 高位공직 10명 중 7명 재산 늘어", "스크린골프존·탱크로리...6천만원 첼로·3캐럿 다이아도", "작년財力家 많이 입각... 최경환 47억, 이근면 161억"이라는 제목과 함께 "교육부 실장'마세라티'신고" 라는 부제도 함께다. 서울 OO동에 XXm²짜리 아파트가 얼마인지, 1000만원대 롤◇◇ 시계를 소유한 것까지 신고한 재산 내역이 공개됐다. 고위공직자 중에서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409억으로 1위를 차지했다. 신문 기사에서 각 부처 장관,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들의 재산 총액 순위를 한 눈에 알 수 있었다.

1983년 재정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재산등록 제도가 시행됐다. 이후 1993년 재산공개로 확대되어 신고 내역이 매년 공개된다. 직계존비속의 고지 거부 허용조항으로 인해 고지 거부 비율은 30%를 오르내린다. 적잖은 신문들이 사설에서 배우자, 부모, 자녀 등 가족의 재산까지 모두 공개하는 게 맞다고 지적한다. 명의신탁이나 변칙 증여를 통해 부정한 돈을 숨긴 사례가 많았던 탓이다. 해당 공직자가 올바른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해왔는지 국민도 알 권리가 있다는 취지이다.

재산 내역이 공개되면 누가 제일 돈이 많을까에 관심이 가는 건 자연스럽다. 그렇지만 언론의 보도 방식은 우려스럽다.  불경기라고 해서 공직자의 재산이 불어난 것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유도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불경기에 누구는 돈을 더 불렸대요!" 독자 입장에서는 언론의 손가락 지적질을 거쳐 바라보게 된다. 가뜩이나 우리나라 국민은 부자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공직사회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재산공개가 이뤄지고 있다. 허나 자산가라고 하여 반강제적으로 주목받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윤리에 어긋나지 않게 부를 쌓아온 사람조차 따가운 시선을 받는 사회를 성숙하다 말할 수는 없다. 국민의 표를 의식하며 사는 국회의원들도 조금은 억울했는지 한술 더 떴다.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작년 2014부터는 연봉 5억원 이상의 상장사 등기임원 보수도 의무적으로 공개한다. 연봉이 높다는 이유로 개인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소유 재산 내역을 공개 '당하는' 것이다. 법은 일반 서민보다 지위가 높거나 돈이 많다며 그들을 발가벗긴다. 언론은 벗겨진 그들을 대중 앞에 내놓고 값싼 장사를 한다.  

'사회통합'이란 말을 많이 하는 주체를 꼽으라면 정치인과 언론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정치인이 먼저 사회통합을 말하면 언론이 전하는 게 보통이다. 반대로 언론이 정치인에게 많이 주문하는 단어가 사회통합이기도 하다. 언론이 '사회통합'보다 더 많이 언급하는 단어는 '소통'이다. 그러나 신문·방송이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왔는지는 의문이다.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언론은 도와주었는가? 재산공개 기사의 제목을 선정하는 방식이나 지난해 연말정산 보도 행태를 보면 아닌 것 같다. 냄비 근성이 심하다는 한국인에게 언론이 사회 분열 촉진제는 아니었는지 성찰해봤으면 한다. 그런 국민에게 우리 언론은 양심의 가책을 느낀 적은 없었는지, 미안해본 적은 있었는지 묻고 싶다.  

  

문고운 
건국대 기술경영학과 
자유경제원 젊은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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