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집회의 자유도 공짜가 아니다!

자유경제원 / 2015-05-22 / 조회: 2,811       코나스

 광장, 도로 점거 등 불법이 일상화된 현행 집회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독일의 사례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19일 오전 자유경제원 5층 회의실에서 '집회의 자유도 공짜가 아니다:독일 집시법의 교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집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이지만 공동체의 객관적 가치질서를 형성하는 규범적인 질서이기도 하므로 집회를 통해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되고 국가질서와 공인을 훼손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당수의 집회와 시위가 헌법의 보호를 넘어서 행사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을 "국민의 기본권도 절대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과, 다른 사람의 기본권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의식의 부재"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독일은 기본법 8조에서 우리 헌법 21조와 달리 집회의 자유에 대해 전제를 달고 있다며, "독일 헌법은 무기를 소지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집회를 하는 경우 허가를 받지 않고 집회를 할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옥외집회나 행진은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명문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뿐만아니라 독일은 집회나 시위에 있어서 위법으로 인한 형벌과 과태료 이외에 아주 예외적으로 행정적 비용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 상징적이지만 소액의 행정비용을 부담케 해 집회의 주최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것으로, 집회와 시위가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이라 해도 무제한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사이버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신고된 집회중 미개최된 건수가 96~9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많은 시사점을 준다 하겠다.

 김 교수는 또 독일 집시법 7조는 정치적 표현의 방법으로 유니폼을 착용하거나 유사 군복과 복면 착용의 금지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을 지속적으로 신설함으로써 헌법이 요구하는 평화로운 집회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불법,폭력집회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결국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독일의 집회법에서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의 의무를 강조하고 집회금지 구역의 범위, 무기소지 금지, 유사군복 착용 금지 및 집회현장의 영상과 음성기록의 생성 등은 향후 우리 집시법 개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결론을 맺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홍진표 시대정신 상임이사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시위유형으로, 2008녀 광우병 촛불시위와 최근 세월호 1주기 추모시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시위, 밀양 송전탑과 제주 강정마을 등의 사례와 같은 공공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시위,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특정한 민원을 요구하는 장기농성형 시위로 구분하고, 우리는 집회시위의 자유의 확대보다 불법과 폭력의 추방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불특정 다수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사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국책사업 논쟁을 둘러싼 논쟁에 정치권의 무분별핫 개입이 억제되어야 하고 과도한 소음, 불법적 공간 점유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이 시위문화 개선의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어 성신여대 김영호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선진적 집회문화가 정착되지 못핫 이유의 하나로 국회가 대의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ㄱ구회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본래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창연 새빛한울 대표는 집회나 시위의 폭력적 양상은 국가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그 자체로도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므로, 집회나 시위에 따른 피해발생 비용을 단체의 대표자에게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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