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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학생인권조례 위법성 충분”

자유경제원 / 2015-07-14 / 조회: 4,376       한국교육신문

“학생인권조례 위법성 충분”

자유경제원·자변, 공동토론회

“대법 판결, 원고 청구에 국한
검토 결과 법률유보원칙 위반

性문란, 정치참여 등 독소조항”

교육부장관이 전북도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이 지난 5월 ‘원고 청구 기각’으로 판결난 것에 대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효력 인정’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월 대법 판결은 교육부와 전북도의회 간 행정소송에 따라 심리사유 범위가 국한된 것으로 조례 전체의 위헌, 위법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없었기 때문이다.

자유경제원과 ‘자유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자변)가 6일 공동주최한 ‘학생인권조례 법리 검토’ 토론회에서 김기수 변호사는 “대법 판결은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의 학칙제정권한을 제한하고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원고(교육부장관)의 주장에 국한된 것일 뿐”이라며 “면밀히 들여다보면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는 이유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만 판단할 뿐, 이외 다른 판단은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교육부장관이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만 처리했을 뿐, 학생인권조례 전체에 대한 위법성 판단은 아닌 것이다.

그런데도 대다수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 마치 학생인권조례가 아무런 이상 없는 조례처럼 잘못 인식하고 있어, 학생인권조례의 위법성 검토를 제대로 해 심판대에 올려야 한다는 것이 김 변호사 주장이다.
우선 일정한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 즉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는 문제다. 헌법 제31조는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설되는 부분은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데 학생인권조례는 이를 벗어난 경우라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다.

김 변호사는 “교육기본법 제5조에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고 돼 있으므로 학생의 학교운영에 대한 참여는 대통령,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학교운영이나 정책에 대한 직접 참여권을 보장하는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학교장의 학칙 제정권 및 징계권, 교사 교육권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현행 법률상 학칙 제정권은 당해 학교의 장에게 일임돼 있으며 학부모나 학생의 참여권은 보장돼 있지 않고 학생의 자치활동은 학칙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보장하도록 돼있다.

김 변호사는 “학생 징계의 문제 역시 결국 그 절차와 방법과 징계(훈계 포함)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학생인권조례와 사사건건 충돌하게 돼있다”면서 “결국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학교운영이나 정책에 참여할 권리를 인권으로, 학칙개정을 요구할 권리를 인권으로 왜곡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조례가 침해되는 경우 교사, 친구, 가족이라도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고발하도록 돼있고 학생참여단을 설치토록 돼있는데 이 부분은 중국 문화대혁명의 일환으로 만든 준군사적 조직인 홍위병을 연상케 한다”며 “성인에게 한정된 정치적 자유는 물론 성적 문란을 조장하는 등 독소조항이 가득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변호사는 “추후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뤄져 교육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교닷컴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저작권 문의
한병규 bk23@kfta.or.kr등록 2015-07-13 오전 10:07:27  수정 2015-07-13 오후 1: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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