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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에 ‘자본시장보호’ 규정 신설해야”

자유경제원 / 2015-07-15 / 조회: 4,268       해럴드경제
  • 일반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에 ‘자본시장보호’ 규정 신설해야”
기사입력 2015-07-14 10:51
   
  

[랭킹뉴스] 1000대 한정판매 ‘괴물 헤어드라이기’ 성능이?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우리 기업에 ‘지속 가능한 경영’을 허하라”

최근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둘러싼 삼성물산과 미국계 헤지펀드엘리엇매니지먼트의 공방전이 더욱 치열해지는 가운데, 국내 경제계와 학계가 ‘경영권 방어’ 대책 마련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국내 대기업의 취약한 지배구조 탓에 외국계 투기자본의 상륙이 빈번해질 것이라 예상되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제도ㆍ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14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영권 방어와 기업지배구조 논란,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선진화포럼(회장 손병두)과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주최로 열렸고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하여 해외 헷지펀드인 엘리엇펀드의 반대로 경영권침해 논란으로 부터 방패를 허용하지 않는 한국적 상황에 대한 경영권 방어와 주주권리 보호를 위한 균형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14일 오전 보수계열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자유경제원은 각각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와 여의도 한국금융IT빌딩에서 긴급좌담회를 열고 경영권 보호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바른사회시민회 토론회에서 ‘경영권방어와 기업지배구조 논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기업소송연구회장)는 ▷삼성물산의 주식가치평가방법과 자기주식처분의 합법성 ▷엘리엇의 주주제안권 행사의 정당성 등을 조목조목 따지며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지침의 개선을 주장했다.

“주주가치의 훼손, 주식매수청구권 확보에만 초점을 맞춘 현행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지침에 ‘국내자본시장보호’ 규정을 신설, 국부유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전 교수의 제안이다.

같은 날 ‘흔들리는 기업 경영권,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자유경제원이 개최한 긴급 좌담회에서는 연강흠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나서 “경영권 방어를 위해 기업역량이 분산되고 있다”며 “일정 기간의 장기투자자에게만 매수 권한을 부여한다면 주주평등의 원칙을 깨지 않고서도 포이즌 필을 상법으로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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