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에 `국내시장 보호` 규정 신설하자"

자유경제원 / 2015-07-15 / 조회: 3,706       브릿지경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에 '국내시장 보호' 규정 신설하자"

"ICSID·ISS 앞세운 투기자본 상륙 더 빈번해질 것"

 

최종 기사입력 2015-07-14 17:49

경북도 지역균형건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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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논현동 국민연금 강남사옥 로비의 모습.(연합)

 

브릿지경제 김민주 기자 = “기업인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일 기업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이같이 밝힌 가운데 재계에서는 최근 삼성물산과 엘리엇매니지먼트의 사태를 겪으며 외국 투기자본의 침략에 대한 기업의 경영권 방어책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이 국내 자본시장을 지킬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투기자본으로부터 국내 기업을 지킬 수 있는 공식적인 ‘백기사’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14일 자유경제원은 ‘흔들리는 기업 경영권,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긴급좌담회를 열고 엘리엇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반대에 나서는 등 지속적인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국내 기업의 경영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선정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앞으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와 ISS를 들먹이는 투기자본 상륙이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주주의 애국심에 호소하는 감성적 대응이 아닌 제도적 법적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글과 같은 해외 대기업은 복수의결권을 통해 기업 경영의 안정을 꾀할 수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 기업은 국민들의 반기업 정서, 맹목적 기업비판이 투기자본의 응원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고 꼬집었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지난 2004년 삼성물산과 헤르메스 매니지먼트 사례를 들며 “헤르메스는 2004년 삼성물산의 경영 간섭에 나섰고 경영권 분쟁을 일으켜 삼성물산 주가가 급등하게 만든 후 약 380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두고 떠났다”며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각종 규제가 중첩돼 있는 데다 경영권을 보호하는 제도가 미흡해 기업들이 외국계 헤지펀드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재계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포이즌필, 의무공개매수제, 차등의결권, 황금주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포이즌필은 적대적 인수합병(M&A)시 기존주주에게 신주를 저가에 인수할 권리를 부여하며 △의무공개매수제는 인수부담을 늘리기 위해 특정비율 이상 매수토록 강제하는 것이다. △차등의결권은 대주주에게는 일반주주보다 1주당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며 △황금주는 단 1주만으로 M&A 등 특정 안건에 거부권을 행사할 권리를 주는 것이다. 

정윤모 자본시장연구위원은 “경영권 방어수단으로는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등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의결권 확보”라며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면 투자한 자본에 대해 훨씬 많은 의결권을 부여해 경영권 쟁탈 자체가 성립되지 않게 된다”고 전했다. 다만 “방어장치가 다 도입된다면 무능력한 경영진을 쫓아내고 새로운 유능한 경영진이 기업을 장악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며 “무능한 경영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경영자를 옹립하는 것은 나쁜 일이라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본부장은 “우리나라 제도상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장치는 자사주 매입 외 거의 없다”며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에 있는 차등의결권, 황금주 등 경영권방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상 허용이 안되는데 도입을 허용하고 선택권을 기업에게 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제도 마련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때부터 얘기하던 것”이라며 “국회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안이 통과됐지만 앞으로 시행규칙이나 세칙 개정을 통해 국내기업의 효과적인 경영권 방어제도가 법제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국선진화포럼과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경영권 방어와 기업지배구조 논란’ 토론회에서 전삼현 숭실대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엘리엇 사건을 계기로 국내 기업의 효과적인 경영권 방어제도가 법제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우선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지침에 제3원칙으로 ‘국내 자본시장 보호’ 규정을 신설해 국민연금이 해외 헤지펀드로부터 국내기업을 보호하는 백기사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경영권 방어제도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상법이나 자본시장법상의 과도한 소액주주보호 규정을 개선하는 동시에 사전적 구조조정을 하면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상법과 공정거래법을 통해 과도하게 통제해 온 특수관계인 및 계열사 간 거래 규제(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주 기자 stella251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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