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기업인 사면, 사회 전반의 기업 의욕 고취시킬 것”

자유경제원 / 2015-07-22 / 조회: 3,564       브레이크뉴스
“기업인 사면, 사회 전반의 기업 의욕 고취시킬 것”
 
문흥수 기자   기사입력 2015/07/22 [09:04]

  

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자유경제원은 22일 "기업의 경영 추진력이 오너에게 집중돼 있는 국내기업 시스템을 고려했을 때 오는 8·15 특별사면 대상자에 기업인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경제원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자유경제원 5층 회의실에서 '기업인 사면,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 좌담회는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이 사회를 봤다.    ©브레이크뉴스

이날 좌담회는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이 사회를 봤으며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전삼현 교수는 이 자리에서 "현 정부의 가장 큰 현안 문제이자 핵심정책으로 삼고 있는 경제활성화는 대규모투자 결정이 가능하고 경영권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총수의 특별사면이 포함돼야 하는 문제"라며 "무조건 사면을 반대하는 것은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서 기인한다"고 말했다.
   
조동근 교수는 기업인의 배임좌와 경영판단의 원칙에 대해 거론하며 "배임에 의한 과잉처벌을 막으려면 경영자가 주관적으로 기업의 최대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경영상 판단을 했고, 그 판단과정이 공정하다고 볼만한 절차적 요건을 갖췄다면, 그 결과 잘못된 판단으로 기업에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경영자의 경영상 판단을 존중해 그로 인한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경영판단원칙’(business judgment rule)‘을 상법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이어 "한국의 현실에서 사업에 실패하면 배임죄에 피소되기 십상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적용 범위확대가 사적자치를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 기본질서에 위해를 가하는 것은 아닌지 성찰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최준선 교수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을 언급한데 대해 "이는 가뭄에 비 같은 소식"이라며 운을 뗐다.

  

최 교수는 "일반범죄보다도 기업이 관여하는 행정규제위반 범죄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 기소율이 60%로 일반범죄의 기소율  30%의 2배에 이른다"면서 "기업인이 과잉형법의 표적물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기업인의 경영판단의 실패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과하면 기업가정신이 무력화되고 이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암담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최 교수는 기업총수에 대한 사면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최 교수는 "기업총수를 사면한다고 해서 경제가 나아지지 않는 주장이 있지만 사면은 단기적 경제성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기업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제위기의 국면에서는 오너만이 과감한 경영판단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승노 부원장은 "기업인들의 대표적 죄목인 배임죄는 처벌기준이 모호할뿐더러 그 정도 또한 지나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가운데 금번 광복절 특별사면이 과잉처벌의 덫의 걸린 기업인들에게 기업현장으로 돌아갈 새로운 기회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최 부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반(反)기업정서가 거세지면서 세계적으로 처벌하지 않거나 가벼운 벌금형을 부과하는 죄목에도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법원마저 기업에 대한 처벌수위를 지나칠 정도로 높였다"며 "과거의 봐주기 처벌의 행태와는 달리 이제는 징벌적 처벌이 나타나는 역차별의 시대가 됐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면에서 기업인만 제외하는 것 또한 역차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추진력이 오너에게 집중돼 있는 국내 기업 시스템을 고려했을 때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에 기업인을 포함함으로써 기업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투자확대라는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kissbrea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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