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공무원 월급 3% 인상에 "추경 끌어오는 판에..."

자유경제원 / 2015-09-15 / 조회: 6,293       데일리안
공무원 월급 3% 인상에 "추경 끌어오는 판에..."
시민사회 "공무원 월급 인상률, 물가상승률 정도만 반영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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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09-0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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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용재 기자(morkka@dailian.co.kr) 
▲ 세계 노동절인 지난 5월 1일 한국노총이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개최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및 생존권 사수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노동자들이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일반 해고요건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저지, 통상임금 확대 및 법제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등을 요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016년 정부 예산안이 결정된 가운데 공무원 월급이 3% 인상된 것과 관련, 시민사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가 재정건전성을 위해 공무원연금개혁까지 한 상황에서 공무원 월급을 인상하면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있었냐는 지적이다. 여기에 국가적 부채를 고려해 긴축적인 국가재정을 운영해야 할 시점에서 공무원 월급 인상률이 다소 높은 것 아니냐는 우려다.

특히 물가상승률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원 월급 3% 인상은 그 다소 높은 인상률이라는 평가다. 지난 1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0.7%올랐다. 3개월째 동일한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 12월 0.8%를 기록한 뒤 9개월 연속 0%대 인상률을 보이고 있다.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9일 ‘데일리안’에 “지금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시기인데 공무원 월급을 3% 인상했다는 것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면서 “이번 예산안이 전체적으로 3% 늘어났는데 우리나라 국가부채를 생각하면 예산 팽창은 좋지 않다. 공무원 월급 인상률도 물가상승률 정도만 반영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추경도 마구 끌어오는 상황에서 공무원 월급도 긴축에 가까울 정도로 했어야 한다”면서 “현재한국 경제 상황에서 공무원 월급인상률은 물가상승률 정도만 반영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신보라 청년이여는미래 대표도 본보에 “평생직장이 점차 없어지고 있는 시대에서 공무원은 월급이 크게 낮은 편도 아니고 고용이 보장되는 것이 가장 큰 혜택”이라면서 “혜택을 봐왔던 부분이 있는데 공무원연금개혁을 한 후 다시 임금을 올려서 보전 받겠다는 느낌이 지금 사회적 분위기랑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청년실업과 관련, 사회적 고통을 분담하자는 전체 사회적 기조와는 공무원 월급 인상이 맞지 않는 것 같다”면서 “더 안타까운 것은 3% 인상안이 나오자마자 공무원 노조들이 공무원 월급 인상률을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측은 이번 공무원월급 인상률을 최대한 폭을 낮게 잡았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3.8% 인상률 보다 0.8%가 낮고 민간기업 대비 공무원 월급 비율이 80% 수준인 상황에서 3% 인상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민관보수심의위원회에서 공무원 월급 4%이상 인상할 것을 건의했는데 정부가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고려해 오히려 3%로 낮췄다는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본보에 “경제성장률과 민간(기업)과의 격차, 공무원연금개혁으로 인한 소득 감소 등 여러 가지 사안이 고려돼 3% 인상안이 결정된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공무원 월급 동결은 국제금융위기 당시 한두차례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민간, 학계 등 모두 모여서 공무원 임금에 대해 논의하는 민관보수심의위원회에서도 4%이상 인상안을 제시했다”면서 “하지만 오히려 재정 요건을 감안해 3% 인상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도 본보에 “3%라는 인상수치는 낮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두고 비판하는 것은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서 “오히려 다른 예산 대비 복지부분이 늘어난 부분을 비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부원장은 “다만 전반적인 인건비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은 정부가 ‘큰정부’의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라 이점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데일리안 = 목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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