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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김종훈 의원 “업무용 차량 손비 한도 3000만원 유력"

자유경제원 / 2015-10-21 / 조회: 5,383       뉴스1

> 산업 > 자동차

김종훈 의원 “업무용 차량 손비 한도 3000만원 유력"

세법개정 통해 고가 업무용 차량 세금 부과 추진…여야 의견 일치

(서울=뉴스1) 최명용 기자 | 2015-10-20 17:03:16 송고    

© News1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이 업무용 차량의 손비 인정 한도를 3000만원 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업무용 차량에 대해 업무일지를 작성하거나 로고 부착, 보험가입 여부 등에 따라 한도없이 손비를 인정해주는 안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의 의견은 업무일지 등과 상관없이 상한선 이상의 고가 차량에 대해선 일괄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여야 의원들이 비슷한 의견을 보이고 있어 입법 가능성은 높다고 전했다. 

김종훈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업무용 차량 이대로 괜찮은가' 세미나에 참석한 뒤 기자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손비 인정 한도를 정할 경우 통상 마찰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지만 비차별적인 기준을 세운다면 통상마찰 이슈도 피할 수 있다"며 "현재 업무용 차량 중 3000만원 이상인 차량은 국내 메이커가 약 11만대, 해외 메이커가 8만대 수준인만큼 이를 기준으로 손비 인정 한도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업무용 차량에 대한 손비 인정과 관련된 법안은 김종훈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 이상일 함진규 의원도 입법 발의했고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김동철 의원 등이 법안을 제출했다.

정부도 세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다만 정부 세법 개정안은 업무 차량가격의 상한선을 두지 않고 업무 일지를 제출하거나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시, 로고 부착 시등의 예외 규정을 두고 업무용 차량 손비 인정을 허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안에서 예외로 둔 업무 일지의 경우 허위로 작성할 가능성이 높고 로고 부착은 기밀을 요구하는 업무상 운행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며 "정부안은 좀 다르지만 의원 입법안은 큰 틀은 모두 비슷하기 때문에 손비 인정 한도를 정하는 방안이 더 유력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개인들은 차량을 살 때 취등록세와 보유하는 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모두 부담하는 데 개인 사업자나 법인사업자는 법인으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 업무용으로 쓰지 않더라도 모두 경지를 인정받는다"며 "이는 명백한 탈세이고 조세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만큼 법에서 정한 정당한 범위로 과세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선 업무용 차량에 대한 법인세 인정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다수 참여자들은 손비 인정 한도 상한선을 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근로자들이 개인용으로 몰고 있는 차량의 평균 값과 평균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삼아 업무용 차량의 손비 인정 한도를 제한하자고 주장했다. 

김태년 자동차산업협회 이사는 상한선을 4000만원으로,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3000만원의 상한선을 제안했다. 

기획재정부 박춘호 법인세제과장은 상한선 부과 대신 업무일지 작성이나 업무용 보험 가입 등의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과장은 "업무용 차량과 관련해 세제를 부과하는 사실상 첫 시도인데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임직원 보험이라든가 로고 부착 등이 생각 외로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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