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무늬만 업무용車’ 과세논의 본격화

자유경제원 / 2015-10-21 / 조회: 4,955       에너지경제

‘무늬만 업무용車’ 과세논의 본격화

이창훈 기자camus@ekn.kr 2015.10.21 00:17:50

‘무늬만 업무용車’ 과세논의 본격화  
'무늬만 업무용車' 과세논의 본격화
 
[에너지경제신문 이창훈 기자] ‘무늬만 업무용 차량’에 대한 과세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20일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함께 업무용 차량의 공평과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김종훈 의원은 인사말에서 "최근 접촉사고를 당했는데 상대 운전자가 ‘아빠 회사차’라고 하더라. 그만큼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토론회를 진행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 날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업무용 차량에 대한 과도한 경비처리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회사 차량을 업무용으로만 쓰지 않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업무용 차량으로 인해 세금 부담의 형평성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유찬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역시 "사업용으로 등록하고 사적으로 이용하는 차량이 많다"며 "이 같은 행태는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과세 방안에 대해서는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유찬 교수는 "배기량으로 업무용 차량의 경비처리 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모호하다"며 "차량 가격으로 기준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상한 가격에는 차이가 있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차량 가격이 3000만원 이상이면 경비처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반면 김태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이사는 "업무용 차량의 손비인정한도가 5000만원이면 과세 차량의 비중이 11%에 불과하고 3000만원이면 그 비중이 37.5%로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며 "4000만원 정도가 합리적"이라고 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8월에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최승노 부원장은 "운행일지를 작성하거나 업무용 차량에 사업자 로고를 부착하는 것은 과세 실효성이 없는 과잉규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태년 이사 역시 "업무 일지 작성과 로고를 부착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국내 자동차 수요 구조를 반영한 규제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춘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장 "고가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 로고를 붙일지는 의문"이라며 "업무일지 작성과 로고를 붙이는 방안은 나름대로 실효성이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종훈 의원과 김영록 의원을 비롯한 총 5명의 의원이 업무용 차량과 관련한 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그러나 이들 법안이 국회서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김종훈 의원은 "국정 교과서, 노동개혁 등의 쟁점이 산적해 있어, 발의된 법안이 통과될지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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