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업무용차 비용, `일지쓰기 vs 한도액 설정` 팽팽

자유경제원 / 2015-10-21 / 조회: 4,607       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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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차 비용, '일지쓰기 vs 한도액 설정' 팽팽

입력 2015-10-21 08:54 수정 2015-10-21 09:42

 20일 국회에서 업무용 자동차의 공평과세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학계와 산업계, 정부 등을 대표하는 관련 인사가 참여했다. 이들은 업무용차의 무분별한 세제혜택을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엔 뜻을 같이하면서도 대책과 방안에 대해선 의견 차이를 나타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얼마 전 고급 수입차와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운전석에서 내린 젊은 여성이 부모님 회사 차라고 하더라"며 "실제 주변에서 법인명의 차를 업무용 외로 활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금까지도 국내법상 업무용차는 업무 범위 안에서 세제혜택을 주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관행적으로 이를 묵시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라도 제도적 보완을 통해 탈세행위를 막아야 필요가 있다"고 토론회 개최 의의를 전달했다. 

 발제는 안창남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가 '업무용 차량 세제의 합리적인 개편방향'이란 주제로 진행했다. 안 교수는 "지금까지 왜 업무용차의 불합리한 세제혜택을 개선하려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을까 생각하며 만시지탄했다"면서도 "원인과 대책을 모르는 것이 아니니 이제라도 개선 의지를 보이는 것이 다행"이라고 입을 뗐다. 

 안 교수는 총 4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우선 첫째는 조세공평부담의 원칙을 근거로 자영업자에게 근로자의 평균 승용차 가격 또는 배기량만큼만 손금산입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또한 두번 째는 자동차 산업의 발전방향에 발맞춰 경차와 전기차, 수소차 등은 회사가 구입해 운영하면 모두 업무용으로 봐야 한다는 방안이다. 세번 째는 정부가 제시한 운행일지는 가이드를 제시하는 수준이어야 하며 입증방법은 제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었고, 마지막은 부가가치세법과 법인세법 등 업무용차를 둘러싼 각 개별 세법의 규정을 통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선 김유찬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김태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이사, 박춘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장 등이 토론자로 자리했다. 

 김유찬 교수는 "정부가 내놓은 업무용차 조세 정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입증방법 등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임직원 보험가입을 충족하면 50%, 업무용차에 회사 로고를 달면 100% 경비 인정 등 조건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임직원 보험가입 등에 대해선 당연히 보험사들이 적절한 상품을 내놓을 것이고 이를 통해 경비 인정도 그 전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조처는 정부가 개정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일을 안하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김 교수는 "안 교수가 발제한 배기량이나 운행거리를 업무 기준으로 내세우는 것은 굉장히 애매하므로 가격 상한을 두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이 경우엔 업무용으로 사용된 비율만큼만 비용을 인정하는 규제가 함께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일이 업무일지를 적는다거나 하면 납세협력비용이 과도해질 수 있어 일괄적으로 50%만 비용을 인정해야 한다"며 "그 이상에 대해 추가 혜택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직접 업무 사실을 입증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토론에 나선 최승노 부원장은 대부분의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구매 상한을 3,000만원으로 규정하면 납세자가 추가적인 영업 적합성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그는 "이미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차는 회사 차원에서 엄격히 관리하고 있을 것"이라며 "여기서 세액 공제를 한다고 정부가 또 한 번 감시할 필요는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3,000만원 미만에서 업무용 차가 악용될 우려가 있지 않겠냐'는 질문에 대해선 "3,000만원 미만의 차를 가족용으로 활용한다거나 하는 경우까진 막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렇게 계산적인 사업자라면 운행일지 조작쯤은 간단할 것이니 더욱 운행일지의 실효성은 없다"고 답했다. 

 자동차 업계를 대표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김태년 이사는 다른 토론자들과 달리 구입 상한액을 4,000만원으로 제시했다. 김 이사는 "상한액을 막연하게 설정하지 말고 구체적인 산업현황을 통해 도출해야 한다"며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세제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기준 설정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고가일 수록 혜택이 많은 구조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은 대부분 고급 수입차"라며 "8,000만원 이상에서 70% 이상, 1억원 이상에서 84% 이상이 법인 구매"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그는 "손비인정 한도를 3,000만원 이하로 설정하면 과세대상 비중이 37.5%로 너무 많고, 5,000만원 이상은 11.0%로 낮다"며 "업무용차는 대부분 영업용이어서 중형 정도까진 사용되기 때문에 4,000만원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또 안 교수의 발제문 중에서 전기차 등 친환경차는 전액 손비처리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선 반박했다. 김 이사는 "전기차나 수소차를 무작정 인정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미국의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의 전기 스포츠카는 1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 박춘호 과장은 정부 입장을 대변했다. 그는 "업무 관련성을 일지를 통해 입증하도록 하고 임직원 전용보험은 50%, 로고를 붙이면 100% 비용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제도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의견이 모집된 것"이라며 기존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전용보험은 납세자 가족들이 업무용차를 활용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회사 로고 역시 업무용차로 사용하지 않는 고급차엔 부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입증책임 완화를 위해 도입했다"고 말했다. 

 다만 가격 상한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도 전했다. 박 과장은 "가격 상한선 규제는 사실 다른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는 방식은 아니다"라며 "자동차 제조사가 없어 무역마찰 가능성이 적은 국가에서 주로 활용하는 만큼 한국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끝을 맺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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