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도서정가제 소비위축 야기, 이익은 온라인 서점 등에 집중

자유경제원 / 2015-11-17 / 조회: 4,539       머니투데이

도서정가제 소비위축 야기, 이익은 온라인 서점 등에 집중

소비자 무시한 도서정가제, 시장 왜곡 불러와

머니투데이 강기택 기자 |입력 : 2015.11.17 11:01    
도서정가제 소비위축 야기, 이익은 온라인 서점 등에 집중
도서정가제가 판매가격을 통제하는 제도로서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반경쟁적인 양상을 띄고 있어 도서 유통시장이 왜곡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곽은경 자유경제원 시장경제실장은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도서정가제에 관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 주제는 '도서정가제 1년을 말하다'로 개정도서정가제 시행 1년을 맞아 도서정가제의 실효성과 방향을 진단해보는 자리였다.

현진권 자유경제원장이 사회를, 곽은경 자유경제원 실장이 발제를 각각 맡았고 김진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유미 컨슈머워치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곽 실장은 도서정가제의 시행은 도서의 판매가격을 높여 도서소비와 판매를 감소시키고 일부 대형서점과 온라인 중고서점으로 이익을 집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2015년 2분기 전체 가구의 서적구입비는 전년대비 19%가 줄었는데 이는 2012년~2014년 사이 매년 6~8%가 감소한 것과 비교할 때 감소폭이 2배나 늘어난 것이다.

곽 실장은 “가격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고 해서 도서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음을 지난 1년의 결과가 보여주고 있으며, 가격인하 경쟁을 막으려 했던 도서정가제는 사은품 경쟁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경쟁은 막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경쟁’대신 ‘경쟁자’를 보호하는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며 “골목상권 보호 논리에서 벗어나 경쟁자가 아닌 경쟁을 보호해야 발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곽 실장은 또 “도서정가제도는 출판문화 및 영세상인 보호의 목적만 있을 뿐 소비자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며 "소비자 주권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 교수는 실제 산업분석에서 강조해야 할 소비자주권 강화가 도서정가제 논의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다면 이에 대한 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할인제한폭과 규제대상 등을 이전으로 원위치하거나 규제범위에 대한 한시적용을 재적용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지난 10월 한국법제연구원이 발간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상 도서정가제 개정과 제도실효성 제고방안」이라는 이슈페이퍼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슈페이퍼는 ‘도서정가제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라는 제하, 그 내용으로 ‘양서에 대한 접근성 강화(과다한 할인으로 유도되던 도서 구매 관행 탈피)’를 제시했다.

이 국장은 “도서정가제와 양서에 대한 접근성이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과다한 할인으로 유도되던 도서 구매 관행에서 탈피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월평균 독서량이 1.3권인 점을 감안할 때, 할인 때문에 필요도 없는 책을 사보는 관행을 걱정할 수준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도서정가제는 오히려 양서를 줄일 위험이 있다”고도 했다.

즉 출판사에서 내놓은 책이 팔리지 않을 경우 반값할인을 해서라도 재고를 처리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는데 할인을 금지하는 도서정가제로 판매량을 장담할 수 없는 신인 작가나 무명작가의 책 출판은 줄이고 유명작가나 해외 유명서의 번역본 위주로 출판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국장은 “책의 질적 경쟁을 위해 가격 할인이 없어야 한다는 주장은 책의 품질이 생산단계가 아닌 소비단계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억지스러운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어떠한 책이 1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 독자는 1만원에 구입하겠지만 8000원의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독자는 20% 할인할 때 구입한다는 것이다.

이 국장은 ”오히려 가격 할인은 책에 다양한 가치를 부여해 더 많은 독자들이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책의 가치는 출판사가 아닌 소비자가 결정한다는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와 출판계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 첨부자료 : CFE_자료집_도서정가제 1년을 말하다
* 보도문의 : 유가연 연구원(yon2@cfe.org, 02-3774-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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