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 나라 4위의 실상에 다가서기 그런데 국회는 의원의 임기말로 법안이 자동폐기되는 국회법 제51조 단서의 출구 앞에 웅성거리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는 이는 별반 없는데, 정부는 국회만 탓하고 있다.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의 입법기능 회복과, 정부의 규제완화가 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법률은 기업으로서는 마음대로 좌우할 수 없는 외부환경이다. 또한 정책과 행정지도를 통한
정부의 규제는 기업의 손발을 묶는 상부환경이다. 법과 규제가 기업의 덧이 되는 상황을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 국회의 안중엔 급한 것도 중요한 것도 두려운 것도 없다. 국민의 일자리가 염려되고 취업준비생의 절규가 들린다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지원사업법 등 경제살리기법안을, 비정상적 노사문화 속에 차라리 해외로 가길 바라는 기업현실을 보면 노동개혁관련법안이나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사회안전과 대북우위를 확보할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도 방치되어 있다. 국민연금법개정안, 나눔기본법 제정안, 정신보건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등 소위 민생법안도 보건복지위에 묶여있다.
지루한 밀고 당기기 끝에 이루어지는 법안심사는 또 얼마나 맹랑한지 국회 회의록을 들여다 본 사람들은 다 알 것이다. 12월 9일 법사위는 3분당 1건씩 심의해도 12시간이 걸리는 246개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가 5시간 만에 모두 다뤘다고 한다. 이유는 통과된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대가로 야당이 2개 법안의 통과를 주장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반하는 법률을 끼워 통과시키는 행태는 건전한 타협이라기보다는 설득과 협상력의 부재에서 오는 물리적 야합에 불과하다. 미루기, 끼워 넣기, 날치기 등으로 연상되는 국회의 입법행태가 시정되어야 한다. 기업활성화의 필요조건조차 충족되지 않으니 답답한 일이다. Jhering은 입법자는 철학자여야 한다고 했다. 한 줄의 법을 만들고 한 개의
법률용어를 바꿀 때에 국민과 국가를 위한 깊고 치열한 고민을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입법자들에게는 너무 버거운
요청일까? 합리적인 타협과 양보로 보기 힘든 이런 부적절한 거래행태가 의사당에서 행하여지는 일을
민의의 충실한 반영으로 보는 시각은 없다. 과반수찬성이면 다수결원리에 맞고 가치상대주의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Ⅲ. 이 정도의 규제완화는 무의미 필자는 정부의 이와 같은 노력을 폄하할 의도는 없다. 다만 우리 기업인 중 과연 몇 명이 우리나라를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고 자부할 것인가? 최근에도 외국전문가들은 한국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규제완화라고
조언한다. 우리나라 기업은 규제가 심하다는 기업가들의 불만은 그들이 외국에서 기업을 하지 않아 본 탓에 하는 불만일까? 아니면 온갖 규제를 뛰어
넘을 기업가정신의 부재에서 오는 것일까? 규제의 뒤편에는 엄청난 관료조직이 존재한다. 유럽의 예에서 보듯이 좋은 시장은 관료주의
청산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미 박근혜정부에서 청년희망펀드, 창조혁신센터, 평창동계 올림픽, 한류확산을 위한
재단법인 미르 등 수천억이 넘어 섰다. 경총조사에 따르면 내년에 긴축경영을 하겠다는 기업이 52%에 달하는 시점에서 선거의 주도권을 잡거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선심정책과 이를 뒷받침할 재정부담은 기업의 기회비용을 빼앗으며 범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선거와 당선만이 우선인
정치행태는 이미 종교인과세를 담은 소득세법개정안 과정에서 지지세력이 떨어져 나간다는 몰염치한 발언들을 드러내고 하였고, 불참, 기권, 반대 등
우여곡절 끝에 결국 유예기간을 2년으로 잡는 수를 두었다. (이 글은 자유경제원 '정책제안' 게시판에서 볼 수 있습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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