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경제원 "원샷법, 기업활력 어떻게 살려야 하나"

자유경제원 / 2016-03-03 / 조회: 5,539       미디어펜

자유경제원은 3일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기업구조조정 제대로 하려면’ 토론회를 열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의 남은 과제를 논했다.


발제자로는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가 나섰으며 패널로는 곽은경 자유경제원 시장경제실장, 신현한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발제자로 나선 전삼현 숭실대 교수는 원샷법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했다.

 

전 교수는 “원샷법이 3년간만 한시적으로 효력을 갖는 것은 문제”라며 “승인을 받은 부실 우려 기업들이 3년 안에 재탄생하기란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사업재편 중 3년이 경과돼 공멸하는 불상사가 초래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 교수는 이에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가 사업재편을 승인하는 경우 3년 내에 재편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전 교수는 “사업재편은 경영효율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는 경우 의도한 바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심의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는 국회상임위에서 추천한 위원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위원장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이와 더불어 “공정거래법과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라며 “시장점유율 75%이상의 기업결합을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공정거래법 제7조 제1항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을 차지한다하더라도 국민경제전체의 효율성을 확보한 것으로 심의했다면 경쟁제한성 추정 복멸의 효력을 인정하는 특례규정을 원샷법 내에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원샷법이 3년간만 한시적으로 효력을 갖는 것은 문제”라며 “승인을 받은 부실 우려 기업들이 3년 안에 재탄생하기란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사진=자유경제원

 

패널로 참석한 곽은경 자유경제원 시장경제실장은 규제개혁에 관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실장은 “원샷법을 실천에 옮길 정부 관료들의 규제개혁 의지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원샷법 이전에도, 우리 기업의 사업구조개편은 가능했었으나 정부가 이런저런 이유로 반복적으로 자료보완을 요구하는가 하면 M&A와는 무관한 사안까지 연계하여 기업결합심사 기한을 연장해온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곽 실장은 “참여연대와 같은 반시장적 시민단체의 정치활동이 원활한 기업의 사업구조 재편을 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곽 실장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의 예를 들면서 “참여연대가 정치적인 주장을 하며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들 시민단체의 눈치를 보며 규제개혁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신현한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결합 심사의 기준을 글로벌 시장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수입시장이 개방되어 있어 국내 대기업조차 생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쟁이 제한된다고 판단되는 시장은 대외개방을 통해 경쟁시장구조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기업결합 심사는 내수시장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마지막 패널로 나선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는 야당을 원샷법의 '반(半)샷법' 변질 주체로 지목했다.

 

최 교수는 “원샷법은 야심차게 추진되었으나, 재벌특혜법이라는 야당의 엉뚱한 주장으로 수많은 예외조항이 삽입되었다”며 “이는 결국은 '반샷법’으로 귀결되고야 말았다”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이와 관련 “원샷법이 기업에게 주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이어 “기업활력제고법은 적용 대상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합병 등 조직개편과 병행하여 사업혁신을 꾀하는 국내기업에 한정 된다”며 “이는 구조조정 기업이 과잉공급 업종으로 한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기업이라면 원샷법, 기업활력제고법을 통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 신현한 연세대 교수(사진 우측)는 “수입시장이 개방되어 있어 국내 대기업조차 생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쟁이 제한된다고 판단되는 시장은 대외개방을 통해 경쟁시장구조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사진=자유경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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