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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20대 국회 마주보기 ② 권한·특혜] 입법권 갖고 면책·불체포 특권 누려

자유경제원 / 2016-05-10 / 조회: 7,025       전북일보

금배지를 다는 순간부터 최고의 특권층으로 급상승하게 되는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입법권, 국가예산 심의권, 국정조사와 조사권 등 다양한 권한들을 갖는다.

가장 큰 권한은 입법권이다. 국민과 국가, 그리고 국민 상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 제·개정권과 헌법 개정에 관한 권한 등을 갖는다.

또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권한과 함께 정부의 주요 재정행위에 대한 동의 및 승인권을 행사한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가기관들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등에 대한 임명동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에 대한 인사청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 등의 권한을 통해 정부를 견제한다.

이밖에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에 관한 탄핵소추권, 외교와 국방정책에 관한 동의권, 계엄해제 요구권 등을 갖는다.

국회의원들은 이 같은 권한 만큼 특혜 또한 엄청나다. 지난 2014년 9월 자유경제원에서 개최한 ‘특권의 전당국회,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주제의 토론회에서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국회의원의 특권이 200여 가지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수많은 특권 중 가장 특별한 권한은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이다. 국회 내에서 행한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관해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이 면제된다. 또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 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특권은 과거 군사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국회의원을 함부로 구금하자, 자유로운 입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조항을 뒀다. 하지만 이러한 권한 때문에 비리 연루 국회의원들이 검찰이나 경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국회 뒤에 숨는 부작용도 발생한다.

국회의원들은 이밖에도 각 항목당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금전적 지원을 받는 특권도 있다. 헬스장과 수영장 등 고급휴양지 못지않은 의정연수원 사용이 가능하고, 공항 귀빈실 우대, 재외공관 영접, 차량관련 지원 등이 그것들이다.

한편, 20대 국회의원 당선자가 결정된 뒤 여·야 3당은 “그 간 국회의원들이 권한과 큰 혜택에 비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면서 특권을 내려놓고 민심과 호흡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야 3당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 개선, 정당 고액 특별당비 내역 인터넷 공개, 정치자금 회계감사와 공개 의무화 등을 공약으로 내놓아 20대 국회에서 시행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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