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재판도 위헌 의심땐 헌법소원 대상 돼야”

자유경제원 / 2016-06-15 / 조회: 6,139       문화일보

자유경제원 ‘재판제도’ 토론회

일부 “재판 외부통제 필요” 주장
3심제 사실상 무너진다 지적엔
“헌재, 또다른 심급기능 않을 것”

법원의 재판도 위헌 소지가 의심되는 경우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 소속 황성욱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볼 때 헌법 해석을 그르쳤거나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법원의 판결·결정은 마땅히 헌법소원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단체인 자유경제원이 15일 오후 원내 리버티홀에서 주최한 ‘우리나라 재판제도의 오늘과 내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면’ 토론회에서 일부 전문가는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황 변호사는 “대통령의 행정 권력도 법원의 행정소송과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으로 통제하도록 이중으로 안전장치가 돼 있다”며 “오직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만 외부적 통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으면 3심제가 사실상 무너진다는 지적에 황 변호사는 “헌재가 또 하나의 심급기관으로 기능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법원 판결이나 결정이 헌법소원대상이 돼도 사실의 판단 영역은 간섭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황 변호사는 법 개정 또는 헌재의 판단만으로 현행 제도를 바꿔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이 아니라 헌법재판소법인 만큼 국회가 개정할 수 있고, 헌재가 이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면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을 맡은 염건웅 명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헌법재판은 입법권과 사법권, 행정권을 통제해 헌법을 수호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며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현행 제도는 헌법소원 제도를 기형화한다”고 밝혔다.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 소속 전동욱 변호사는 “사법부를 일정 수준 통제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라며 “사법권력 독립은 민주주의를 위한 필수 요소지만 어떤 간섭도 없는 절대적 분리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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