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 세미나 “사전규제를 사후규제로”
국내에 만연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법령 제정부터 규제가 시작되는 현행 법 체계를 바꿔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경제원은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법체계를 바꾸자!’ 제1차 연속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자유경제원은 ‘법 체계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포지티브 제도에서 네거티브 제도로’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국내법 체계가 ‘포지티브’에 묶여 규제가 생기고 있다며 이를 ‘네거티브’ 제도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포지티브 제도는 법령에서 일일이 세부 내용을 규제하는 방식이고, 네거티브는 안 되는 것만 나열한 채 이를 제외한 것은 모두 허용하는 법 체계다.
발제자인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대한민국 규제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선진국에서 신고나 등록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인허가 사항으로 규정하고, 진입 규제를 통해 사전규제를 가한다는 것”이라며 “사전규제를 사후규제로 전환하는 입법정책을 논의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네거티브 법체계는 헌법이 요구하는 기본권 제한의 방식을 구체화시켜주는 것”이라며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을 지지했다.
세미나 참가자들은 현재 포지티브 법체계가 효용성 없이 정부 권력만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근 후 SNS 금지 규제나 5만 원 이상의 선물 규제 등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제도”라며 “면세점 허가제도, 기업합병 승인제도 등도 국가의 권력을 확인시켜주는 것 외에는 기능이 없다”고 설명했다.
황성욱 법무법인에이치스 대표변호사는 “원칙적 규제, 예외적 허용의 입법방식을 적용하는 법체계에선 규제를 감시하는 공무원들의 힘이 세질 수밖에 없다”며 “법률만능주의로부터 탈피하고 일반원리와 시장경제중심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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