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확산되고 비대면 문화가 발전되면서 금융권에 디지털 전환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은행 계좌를 핸드폰으로 확인하고 개설할 수 있으며 송금도 언제 어디에서나 가능하다. 이렇게 데이터 기술이 발전하면서 ‘마이데이터’의 시대가 드디어 도래했다.
4차 산업 혁명이 시작되면서 개인 데이터 활용에 관한 관심이 높다. 지난 2020년 8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로써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해 동의 없이도 정보를 활용하거나, 상업적 목적을 포함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데이터 3법과 함께 금융권에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마이데이터란 정보 주체인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 통제하고, 이를 신용관리, 자산관리, 나아가 건강관리까지 개인 생활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개인들은 각종 금융사에 분산된 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할 수 있으며 개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그동안 오픈뱅킹 등 다른 형식으로 제공되어 왔으나 전면적으로 실행된 것은 올해 1월이다. 마이데이터의 진화 과정은 ‘분석과 추천’(1단계), ‘실시간 지원’(2단계), ‘예측과 대응’(3단계) 로 나뉜다. 현재 우리나라는 1단계로 고객의 예금·대출·보험·카드 같은 금융정보만 한정적이며 금융사나 핀테크 업체들이 이러한 정보를 분석해 주는 수준이다. 반면 유럽과 미국은 마이데이터 서비스 2단계로, 현재 3단계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올해 1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진행, 다른 국가에 비해 한발 느린 상태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미 발 빠르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미국 은행인 웰스파고(WellsFargo)는 부채 관리에 주력하는 플랫폼을 출시해 고객들의 신용등급을 관리해준다. 매월 개인들의 금융 활동 데이터와 연계해 신용등급 개선 방안을 알려주고, 등급표 변화를 그래프로 보여준다. 네덜란드 은행인 ABN암로는 다른 산업 영역과 제휴하여 ‘구독’서비스를 도입했다. 구독 서비스 목록과 금액을 정리해서 표시해주고 안 쓰는 서비스는 은행 애플리케이션에서 바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글로벌 은행들은 다른 산업들과도 제휴하여 격차를 빠르게 넓혀가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발전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더딘 것은 규제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으로 거둘 수 있는 수익은 아직 미미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금융당국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금융사와 핀테크가 판매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범위를 규제하면서 은행들은 리스크 위험에 선뜻 서비스 진행을 못 한 것이다. 또한 당국은 금융 소비자를 보호한다면서 규제했지만,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도를 크게 낮춰 금융서비스 발전 속도에 지장을 준 것이다. 결국 금융소비자의 편익은 높아지지 않았다.
현재 빅테크는 전자금융법이나 인터넷 은행법을 통해 금융업에 진출했지만, 은행의 비금융 진출은 제한적이다. 빅테크는 금융과 비금융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지만 빅테크 정보는 대분류 형태로 의미 있는 내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빅테크와 은행의 공정한 경쟁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문제인 상황이다.
정부 당국은 은행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규제완화에 나서야 한다.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 등을 완화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고 다른 산업 간의 제휴를 확장시켜야 한다. 이와 더불어 각 은행은 시대의 변화를 빠르게 따라잡기 위해 해외 은행 사례를 참고해 서비스를 능동적으로 개발하고 금융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는 데 앞장서야 한다.
노현지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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