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독일의 최저임금제를 따라해선 안 된다.

Charles Hughes / 2015-01-22 / 조회: 17,176


cfe_자유주의정보_15-03.pdf


*본 내용은 아래 논문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Charles Hughes, “We Shouldn’t Follow Germany on Minimum Wage,” Cato Institute, July 28, 2014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그 동안 논의되었던 최저임금제도를 현재 $7.25 수준에서 $10.10까지 올리는 법안을 제안했었다. 오늘날까지 이 법안은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미 몇몇의 도시와 주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도입하고 있다. 열 개의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Washington, D.C.)는 2014년 최저임금 인상을 제정했다. 6월 시애틀 의회는 만장일치로 최저임금을 $15까지 인상하는 표결을 했다. 샌프란시스코의 시장은 시간당 $15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투표를 진행했다.


독일도 최근 최저임금 도입과 씨름을 하고 있다. 이번 달 초, 독일 하원의회는 2015년부터 시작하는 시간당 €8.50 ($11.61)의 새로운 최저임금제도를 채택했다. 이 전까지 독일에는 최저임금제도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부문별로 노동조합과 고용주가 임금을 협상했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2016년까지 500,000명의 고용 감소가 있을 것이라는 의회 예산국의 추정과 같이 독일의 경제 연구소는 독일이 340,000개의 정규직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독일의 최저임금 인상제도의 폐해를 희석할 수 있는 높은 비율의 견습직 같은 다른 요소들도 있지만, 이 법안 채택은 유럽 연합의 경제 리더 국가였던 독일의 잘못된 선택이다.


젊은 노동자들은 새로운 법안에 명시된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도에 따른 불균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독일의 최근 청년 실업률은 대략 유럽 지역의 1/3밖에 되지 않으며 유럽 연합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실업률을 갖고 있다. 사실 2007년부터 독일은 유럽 지역에서 청년 실업률 감소를 보인 유일한 나라이다.




출처: 유럽 연합 집행 기관, “유로 지역 실업률 11.8%,” 유럽 연합통계청, 2014년 5월 2일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은 실업률을 높이고 젊은 노동자들의 기회를 제한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케이토 연구소의 스티브 H. 행크가 지적했듯이 “최저임금제도가 있는 21개 유럽연합 국가들 중 2012년 청년 실업률은 27.7%였다. 이 수치는 최저임금제도가 없는 7개 유럽연합 국가의 청년 실업률인 19.5%보다 현저히 높다.”


최저임금 인상 제도의 장점은 결코 빈민층 가정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이번 주 발행된 국제통화기금 (IMF)의 보고서는 “최저임금 소득자와 빈곤노동자의 인구가 부분적으로만 겹치기 때문에 빈곤 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목했다.


IMF 보고서의 저자들은 또한 독일의 몇몇 지역에서 최저임금 시행이 역효과를 낳았다는 것을 인지했다. 이 제도로 인해 영향 받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비율은 독일 서부지역(15%)보다 독일 동부지역(27%)로 동부지역에 더 많은 저임금 근로자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주들 간의 차이는 독일 동부와 서부처럼 뚜렷하진 않지만 더 높은 최저임금이 시행되면 같은 고용 결과가 나올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빈곤한 주에서는 더 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시애틀과 같은 특정 지역의 최저임금 인상은 위 메커니즘만큼의 영향력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다른 주나 국가로 직업을 아웃 소싱(outsourcing)하는 것 보다 이웃 도시로 아웃 소싱 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을 하지 않은 이웃 도시에는 직업 기회가 많아지는 반면 최저임금 시행 도시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더 큰 위험을 직면하게 된다.


독일의 새로운 최저임금은 저소득 근로자 집단을 늘리며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입증될 것이고, 의도한 바와 달리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두 국가 모두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한 다른 방안을 탐색해 보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잠재적으로 더 효율적인 다른 정책대안은 존재한다. 예를 들면 견습직을 확대하거나 (독일이 이미 했던 것처럼) 청년들과 정규직을 위한 더 낮은 임시 최저임금 도입 등이 그 방법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독일과 미국의 최저임금제와 같은 둔화된 정책수단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번역 자유경제원 인턴 정푸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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