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SK실트론 사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인수와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의 과징금 부과 결정은 부당하다. 과징금 결정은 위법성을 인정한다는 것인데, 법률 요건을 살펴보면 이번 사건의 위법성은 부정되어야 마땅하다.
해당 사건의 쟁점은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로, 2017년 SK그룹이 당시 LG실트론을 인수할 당시 고의로 잔여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최태원 회장에게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SK실트론 지분 인수의 행위주체는 ㈜SK가 아닌 보고펀드 대주단으로 해당 주체가 SK의 특수관계인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은 애초에 법률 적용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
공정위 주장에는 중대한 몇 가지 맹점이 있다. 첫째, 최태원 회장의 잔여지분 매입은 공개입찰을 통해 이뤄진 바, 채권단을 비롯해 경쟁입찰에 참여한 중국기업, 회계 법인 등 공개경쟁입찰의 모든 행위자가 모두 '한통속’이라는 단순 추론에 근거한 전제가 가능해야한다. 둘째, 공정위에 따르면 실트론 지분 가치가 올라갈 것을 SK(주)와 최태원 회장이 미리 파악하고 일정 지분을 밀어줬다는 것인데, 인수 당시 반도체 및 웨이퍼 산업은 하락 국면으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이었다. 산업 전망이 확실했다면 LG와 채권단은 지분을 매각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셋째, 인수 가능한 지분 중 일부만 매입한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를 문제 삼게 되면 대기업집단 소속계열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투자기회가 사업기회로 간주될 수 있고 이에 대한 특수관계인의 투자가 사실상 완전히 봉쇄된다.
공정거래법상 '상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사업기회 제공’은 가이드라인이 없고 국내 공정거래법, 상법의 판례나 학설을 통해서도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운 이슈이다. 대기업 총수의 계열사 소수 지분 인수에 대한 공정위의 첫번째 심의 사례로 그 해석과 결정에 있어 객관적 증거 및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한다. 무리한 해석에 정치적 의도가 없었는지, 절차나 조사 기간이 적절했는지 등 공정위는 관련 문건을 모두 공개하고 법리적으로 충분히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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