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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대응기금의 쟁점과 개선방향

글쓴이
고광용 2026-09-17
  • CFE_REPORT_NO.37 미래대응기금의 쟁점과 개선방향.pdf

미래대응기금은 경기변동에 따른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고,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초과세수를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에 활용하기 위해 제안된 대규모 국가기금이다. 정부는 2027년 추가세수 162.3조 원을 활용해 4대 분야에 45.4조 원을 투자하고, 104.4조 원을 여유자금으로 운용하며, 12.5조 원은 국채 신규발행 축소에 활용한다는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호황기 세수를 단년도 지출로 소진하지 않고 경기하강기에 대비한다는 문제의식은 재정안정화의 취지와 맞닿아 있다. 다만 재정안정화, 복지·정책지출, 지방·교육 재원재배분, 전략산업 투자를 하나의 기금 안에 결합할 경우 기능별 운용원리가 혼재될 수 있다는 점은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본 보고서는 미래대응기금의 존폐를 단순히 판단하기보다 총괄계정과 4개 목적계정을 기능별로 분리해 평가한다. 총괄계정은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규칙 기반 재정안정화 장치로 성격을 명확히 하고, 추가세수 산식·적립·인출 기준·국가채무와의 우선순위·국회 통제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청년계정은 기존 일자리·주거·자산형성·출산지원과 중복되는 사업을 정리하고, 노동시장 진입과 자립역량을 높이는 한시적 투자에 집중하는 방식이 검토대안이 될 수 있다.

성장동력계정은 보조·출연과 투자·출자가 혼재된 정책지출 계정으로 두기보다 투자·회수·재투자의 순환구조를 가진 전략형 국부펀드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일랜드 ISIF, 싱가포르 Temasek, 노르웨이 GPFG는 목적과 성격이 서로 다르지만 상업적 규율, 전문운용, 민간 공동투자, 원금·수익의 구분, 의회통제와 정보공개라는 공통적 설계요소를 제공한다. 한국형 전략형 국부펀드는 성장동력계정 중 회수 가능한 투자성 사업을 종잣돈으로 선별하고, 회수금·배당·운용수익을 재투자하며, 민간자본과 공동투자하는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다.

지방계정은 단순히 기존 제도와의 중복을 줄이는 수준을 넘어 지역 목적재정 자체를 통합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6년 기준 연 1조 원의 정부출연금으로 운영되고 광역지원계정과 기초지원계정으로 구분되며, 현행 법상 관련 조항은 2031년 말까지 유효하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기본 재정 플랫폼이고 2026년 법 개정으로 초광역특별계정을 두도록 한 만큼,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을 별도로 신설하기보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기능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지방소멸대응계정’으로 흡수하는 통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일반재원은 교부세, 목적재원은 균특회계라는 원칙을 분명히 하면 재정통로를 단순화하면서도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설계할 수 있다.

교육·인재계정도 별도 계정으로 존치하기보다 기존 교육재정체계로 완전히 편입하는 방식이 보다 명확한 역할분담을 제공한다. 초·중등 기본교육과 일반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학·평생교육과 대학 기반 인재양성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영유아 교육·보육은 영유아특별회계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하고, AI·반도체 등 국가전략 인재양성과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처럼 범정부 우선순위 성격이 강한 사업은 교육부 일반회계의 중기 프로그램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는 교육·인재계정을 추가하는 대신 정책책임과 국회 예산심의를 기존 회계 안에서 명확히 하는 접근이다.

종합하면 미래대응기금의 개선방향은 총괄계정의 재정안정화 기능을 정교화하고, 성장동력은 전략형 국부펀드로 분리하며, 지방과 교육·인재는 기존 재정체계로 통합하는 기능별 재설계에 있다. 정부는 계정별 기능지도와 사업통폐합, 통합성과관리, 자산운용 원칙을 제시하고, 국회는 국가재정법과 관련 특별법 개정을 통해 적립·인출·전출·계정통합의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미래대응기금의 평가기준은 규모 자체보다 각 기능에 맞는 재정수단을 선택했는지, 기존 제도와 중복을 줄였는지, 그리고 성과와 책임을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는지에 두는 것이 적절하다.


<표 1> 미래대응기금 계정별 구조와 주요 용도

계정

주요재원

주요 용도

총괄계정

추가세수·초과세수·세계잉여금·예수금·운용수익 등

다른 회계·기금 및 목적계정으로 전출·예탁, 재정안정화

청년계정

총괄계정 전입금·운용수익

일자리·창업, 주거, 자산형성, 혼인·출산, 생활·문화

성장동력계정

총괄계정 전입금·운용수익

AI, 국가전략기술, R&D 등 성장동력 지원

지방계정

총괄계정 전입·예탁금, 운용수익 등

지역산업 인프라, 정주여건, 농어촌, 지방정부 지원

교육·인재계정

일반회계 전입금, 총괄계정 전입·예탁금 등

영유아, 고등·평생교육,

첨단인재 양성·유치 등

자료: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제5조~제9조를 바탕으로 정리.


<목 차>

Ⅰ. 미래대응기금 개요: 정부안의 구조

Ⅱ. 총괄계정: 재정안정화 기능의 설계
1. 현 구조와 쟁점 2. 문제점 및 평가 3. 개선방향

Ⅲ. 청년계정: 기존 청년정책과의 차별성
1. 현 구조와 쟁점 2. 문제점 및 평가 3. 개선방향

Ⅳ. 성장동력계정: 전략형 국부펀드 전환 검토
1. 현 구조와 쟁점 2. 문제점 및 평가 3. 국부펀드 전환 대안
4. 해외사례 비교와 시사점 5. 전략형 국부펀드 조성방안

Ⅴ. 지방계정: 지역 목적재정의 통합 재설계
1. 현 구조와 쟁점 2. 문제점 및 평가
3. 지방소멸대응기금·균특회계 통합 필요성 4. 통합방안과 이행경로

Ⅵ. 교육·인재계정: 기존 교육재정체계로의 완전 통합
1. 현 구조와 쟁점 2. 문제점 및 평가
3. 기능별 통합원칙 4. 역할분담과 이행방안

Ⅶ. 결론: 정부 미래대응기금 제도 개선 및 국회 입법과제
1. 결론 및 제언 2. 정부 제도개선 과제
3. 국회 입법과제 4. 단계별 추진안

참고문헌

위키: https://www.cfe.org/w/bbsDetail.php?idx=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