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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에서 재산권들: 논쟁이 시작됐다

글쓴이
라이너 지텔만 2026-08-21

7월 31일에, 한 중요한 기사가 ≪월 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에 게재됐다: “달 착륙에서 달 토지권들까지: 우주에서 재산권을 확립하는 것은 그것의 경제적 잠재력을 여는 데 결정적이다(From Lunar Landing to Lunar Land Rights: Establishing Property in Space Is Crucial to Unlocking Its Economic Potential).” 그것은 존 크리스홀름(John Chrisholm)과 댄 개럿슨(Dan Garretson)에 의해 씌어졌다. 필자들은 쓴다: “달 남극에서, 광산들은 언젠가 로켓 추진제를 위한 얼음을 수확하여, 지구 발사 비용들을 피할지 모른다.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광산업자들은 최초 및 계속 점유의 법적 인정, 토지 사용에 대한 통제, 다른 사람들을 배제할 능력 그리고 토지와 개량한 것들이 팔리거나 이전될 수 있다는 보장을 필요로 할 것이다. 요컨대, 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들. 재산권들은 전형적으로 상업 활동과 공진화한다: 최초의 법적 최저한도가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경험이 공백들을 노출하며, 법률이 잠정적인 관행을 자금 조달할 수 있는 권리들로 굳힌다. 농가의 소유자들이 미국 서부를 울타리를 둘렀고 갈아 일구었다; 국회가 후에 그들의 소유권 주장들을 법률로 성문화했다. 달 재산권들도 아마 똑같은 길을 따를 것이다.” 재산권들에 대한 논쟁−나의 책 ≪새 우주 자본주의(New Space Capitalism)≫
(https://www.skyhorsepublishing.com/9781510788220/new-space-capitalism/)
의 중심적인 주제−이 지금 공개 무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법적 상황

1967년의 우주 조약(Outer Space Treaty of 1967; OST 1967)은 우주에서 집행되는 모든 활동에 대한 제1차적인 국제법적 틀을 확립했다. 사적 소유권들이 적용되는지 결정하는 데서 결정적인 요소는 제II조이다. 법학자들은 그것의 해석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제안했다. 주요 논쟁 영역은 “전유의 금지(prohibition of appropriation)”와 이것이 오직 조약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된 국가들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또한 제II조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인들과 회사들에도 적용되는지를 주제로 행해진다.

어떤 법학자들은 사인들에 의한 전유가 금지되는데, 왜냐하면 사적 소유권이 제I조에서 모든 국가에 보장된 접근, 탐사, 그리고 사용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나는 반대 견해를 취한다. 나는 국가 주권이 우주가 시작되는 곳에서 멈춘다고 믿는데, 이것은 달, 그 밖의 행성들, 그리고 소행성들의 국가 전유가 금지된다는−그러나 천체들의 사적 소유는 금지되지 않는다는−점을 의미한다. 이 해석은 한 가지의 명시적인 언급은 다른 것들의 배제를 함축한다(expressio unius est exclusio alterius)는 법리로 뒷받침된다. 예를 들어, 만약 법령이나 조약이 명시적으로 한 부류의 한 가지나 그 이상을 언급하면, 같은 부류의 다른 것들이 그 법령이나 조약으로 제한되지 않는 채로이라고 결론짓는 것이 그저 이치에 맞을 뿐이다.

OST의 모호성은 그 조약의 기초 때에 미국과 소련의 우선순위들에서 비롯된다. 그들의 제1차적 초점은 우주에서 군비 경쟁과 거기에 대량 파괴 무기들의 배치를 막는 데 두어졌다. 민간 회사들에 우주 채굴에 종사하게 허락할 사업 모형들을 포함하여, 민간 우주 회사들의 개념은 1967년에는 먼 가망이었다. 그저 몇십 년만 후에, 일론 머스크와 제프 베이조스 같은 수십억만장자들이 자기들 자신의 사적 자금 조달 회사들을 통해 인류의 우주로의 확대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적 소유권의 쟁점은 양 국가에 부차적이었다. 그들은 정부들이 국제 조약들을 협상할 때 종종 하는 것을 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애매모호한 언어를 사용했고 논쟁적인 쟁점들을 미해결인 채로 남겨두었다. 그것이 오늘날 해석의 어려움들을 일으키는 바로 그 원인이다.

나는 우리가 미국 서부의 정착과 비슷한 상황을 목격할 것이라고 믿는데, 그때 무단 거주자들이 현지에서 사실들을 창출했고 토지를 전유했는데, 이 토지는 그저 후에 공유지 불하법(Homestead Act)과 그 밖의 법률을 통해 합법화되었을 뿐이다.

나의 제안

나의 책 ≪새 우주 자본주의≫에서, 나는 묻는다: “누가 우주에서 재산을 획득할 권리를 가져야 할까?” 나의 대답은 간단하다: 거기에 도달할 재무적 수단을 가지고 있고, 기꺼이 위험들을 부담하며, 그 땅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만약 스페이스X가 화성에 도달하는 데 성공하고 붉은 행성에 영구 정착지들을 건설하기 시작하면, 토지 소유권은 처음에는 스페이스X에 가야 한다. 물론, 전 행성이 아니라, 실행할 수 있는 지역−예를 들면, 싱가포르의 크기−이다. 화성의 표면적은 싱가포르의 그것의 약 200,000배인데, 그래서 스페이스X는 처음에 화성의 그저 0.0005퍼센트만 소유할 것이다. 그것은 복수의 정착지를 개발하기 충분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충분한 여지를 남길 것이다.

스페이스X는 화성의 토지를 부동산 투자 신탁(real estate investment trust; REIT)에 넣음으로써 자기의 운송 및 개발 비용을 자금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시장이 그것의 가치를 결정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천체들의 토지 소유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소행성들에 관한 한, 적어도 더 작은 천체들의 경우에는, 소유권은 물과 백금 같은 자원들을 채굴하고 추출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교부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최상의 해결책이 한 소행성 전체를 증권 거래소에 REIT로서 상장하는 것일 것이라고 믿는다. 이것은 채굴 활동들을 자금 조달하고 주주들이 추출된 자원들로부터 배당들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다. 심지어 1달러가 벌리기−혹은 배당들로 1센트가 분배되기−전조차도 그러한 주식들을 거래하는 시장이 이미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 기사는 2026년 8월 7일에 작성되었다.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책 ≪새 우주 자본주의(New Space Capitalism)≫의 저자다. https://www.skyhorsepublishing.com/9781510788220/new-space-capitalism/
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