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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길 한국ILO회장...근로자 추정제, 배달노동자․프리랜서 일자리 뺏는 법안

글쓴이
자유기업원 2026-06-02
  • [보도자료] 이승길 한국ILO회장...근로자 추정제, 배달노동자․프리랜서 일자리 뺏는 법안.pdf

- 미래노동개혁포럼·자유기업원, 제40차 미래노동개혁포럼 공동개최
- 이승길 한국ILO회장 “과도한 근로자부정 사용자 입증책임, 현장 혼란과 일자리 축소 우려”
- 소상공인․영세사업장, 4대보험 등 법정비용 급증, 외주․프리랜서 고용 위축
- 근로자 추정제 해외 유사 입법례 거의 찾기 곤란... 글로벌 스탠다드와 미부함
- 소득 기반 사회보장·거래법 중심 보호·업종별 단계 도입 필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명, 근로자 추정제)는 취약노동자 보호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경직성과 고용 위축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래노동개혁포럼과 자유기업원은 2일 푸른홀에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및 근로자 추정제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제40차 미래노동개혁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새로운 노동형태 확산에 따른 노동법 사각지대 문제를 살펴보고,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도입이 노동시장과 기업 현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을 주최한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도급제와 플랫폼 일자리의 핵심 가치는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다는 유연성에 있다”며 “그 유연성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전통적 임금 기준이나 근로자성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계약의 자율성이 흔들리고, 다양한 일자리 형태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세미나는 이승길 한국ILO협회 회장 겸 미래노동개혁포럼 대표가 발제를 맡았으며, 김창배 열린사회포럼 사무총장, 이종수 노무법인 화평 공인노무사,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조정실장,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승길 대표는 AI와 플랫폼 경제 확산, 인구구조 변화, 산업구조 재편 등으로 기존 노동법 체계가 포괄하지 못하는 새로운 노동형태가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노동시장 사각지대 해소는 필요하지만, 관련 입법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에 대해 “정의 규정이 추상적이고 모호할 경우 위임·도급·용역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매우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석과 적용상 혼란을 초래해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노무제공자에게 불명확한 기준으로 근로기준법과 유사한 규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핵심은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근로자 추정제의 핵심은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입증책임 원칙에 반한다”며 “대법원 판단 기준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장의 경우 임금, 퇴직금, 4대 보험료 등 추가 법정 비용이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인력 운용 축소, 외주 및 프리랜서 활용 기피 현상, 고용위축이 예상된다”며 “외국 입법례도 거의 찾기가 곤란해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창배 사무총장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862만 명 전체를 동일한 보호 대상으로 보는 것은 통계적 착시”라며 “근로자 추정제는 규제 비용과 사법 리스크를 키워 신규 계약 축소와 취약계층의 진입 기회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호 대책은 노동법 일괄 편입보다 소득 기반 사회보장, 거래법 중심 규율, 입증지원 체계, 업종별 단계 접근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종수 공인노무사는 “형식상 위·수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사례가 존재한다”며 “근로자 추정제의 입법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노무제공자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해 보호 필요성이 낮은 실질적 자영업자까지 포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기우 연구조정실장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은 일하는 사람을 권리 보호의 주체로 보고 보호 범위를 넓히려는 접근인 반면, 노동약자 지원법안은 국가 지원과 복지 중심 성격이 강하다”며 “제도 도입 과정에서는 기존 노동법 체계와의 정합성, 보호 대상의 범위, 사용자 책임의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재욱 변호사는 “근로자 추정제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추정하고, 노무수령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도입될 경우 근로자, 노무제공자, 자영인의 경계와 법적 효과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취약노동자 보호라는 정책 목표에는 공감하더라도, 이를 모든 노무제공자의 노동법 편입이나 일률적 근로자 추정으로 해결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특히 일본은 거래법 중심 접근, EU는 플랫폼 노동에 한정한 접근, 스페인은 경제적 종속성 기준을 활용하는 등 주요국 역시 보호 대상을 정밀하게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