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비리’오해일뿐…적법한 절차·방식, 조달제도 보완이 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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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자유기업원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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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수의계약=비리’오해일뿐…적법한 절차·방식, 조달제도 보완이 더 중요.pdf
「이슈와자유」 제17호, '수의계약=비리’ 인식이 학교급식 현장 왜곡 지적
직영 원칙 아래 책임 집중 구조…학교 현장 부담과 운영 비효율 누적
삼성웰스토리 판결 시사점…수의계약은 합법적·정상적 계약방식
조달 전문성 보강·비용구조 투명화·위험기반 관리체계 구축 제안
수의계약은 합법적·정상적 방식으로 단순히 비리나 특혜의 상징으로 보는 인식에서 벗
어나야 하며, 계약방식 보다 학교급식 조달제도의 보완 및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이 발간한 「이슈와자유」 제17호는 학교급식 수의계약을 둘러싼 사회적 오해를 짚고, 계약방식 자체보다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현행 학교급식 제도가 직영 원칙 아래 운영되면서 학교장과 영양교사·영양사에게 계약, 검수, 위생관리, 회계, 사고 대응 책임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고 분석했
다. 이 과정에서 수의계약은 품질 유지와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실무적 선택지로 기능하고 있음에도, 반복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관행’, '특혜’, '유착’이라는 부정적 프레임이 덧씌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삼성웰스토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수의계약 자체가 위법성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다. 실제 거래조건의 부당성,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경쟁질서 훼손 여부 등이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며, 학교급식 역시 계약 형식보다 운영 구조와 감시 체계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본 이슈리포트의 저자인 고광용 정책실장은 제도적 개선방향으로 ▲수의계약의 적법 범위와 남용 기준의 명확한 구분 ▲학교 책임을 조달 전문성으로 보완 ▲인건비·운영비·식품비 분리 지원 및 분리 공시 ▲민간기업 참여의 성과기반 허용 ▲반복 수의계약의 금지 보다는 점검 대상화 등을 제안했다.학교급식 개혁의 핵심은 수의계약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 계약과 위법한 남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경쟁·투명성·전문성·책임성이 결합된 새로운 급식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