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부터 시행된 대기업집단지정제도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사익편취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지만, 제도 시행 40년이 지난 지금, 제도의 실효성과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대기업집단지정제도는 가족관계 및 기업 지배구조 변화로 인해 판단 기준이 모호해졌으며, 과도한 규제로 기업의 성장과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제도는 세금, 금융, 고용 등 다양한 규제의 기준으로도 활용되며 이중규제를 야기하고 있어 기업 활동 전반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시장의 자율성과 공정경쟁 질서를 균형 있게 조화시킬 수 있도록, 시대에 맞는 합리적 방향으로의 개편이 시급한 시점이다.
현행 대기업집단지정제도는 다음과 같이 4가지 정도의 문제점으로 분석된다. 첫째,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지정하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현재 동일인을 자연인(이른바 '총수')으로 지정하는 방식은 전근대적 1인 지배체제를 고착화할 우려가 있으며, 실질적 지배력과 무관하게 개인에게 과도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둘째, 동일인 관련자 범위의 과도성과 현실 불일치 문제다. 지금의 동일인 관련자 범위는 핵가족화·지배구조 분산 현실과 괴리된다. 6촌 혈족·4촌 인척은 실질적 영향력이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규제 대상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셋째, 지분율 및 지배력 기준의 불명확성과 과도한 적용 문제다. 동일인 관련자의 지분을 근거로 지배력을 인정하거나, 경영권 분쟁 중인 가족 명의 지분을 동일인의 의사로 간주하는 사례는 과잉 규제로 이어지고 있다. 실질 지배력과 무관한 법적 추정은 기업의 기본권 침해 소지도 있다.
넷째, 지정자료 제출 의무 및 형사처벌의 과도성 문제다. 동일인에게 방대한 친족·계열사 관련 정보를 수집·제출하도록 강제하고, 누락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한 현행 구조는 비례성과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다. 특히 동일인이 실질적으로 자료를 파악·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해 시대 흐름에 맞춰 대기업집단지정제도의 개선방안을 1)동일인의 자연인 중심 구조에서 핵심기업 중심 법인 일원화 방식 전환, 2)관련자 범위 축소: 배우자·직계가족에 한정하여 규제 대상 최소화, 3)실질적 지배가 확인된 경우에만 계열사로 인정하고, 반증 절차도 명시. 4)제출의무 간소화 및 과태료 등 행정질서벌로 처벌수위 완화 등을 제안한다.
<목 차>
I. 서론: 40여년 지속된 대기업집단지정제도 개선의 필요성
Ⅱ. 대기업집단지정제도 기본 현황 및 법제 분석
1. 도입 배경 및 목적
2. 기업집단 지정 유형 및 기준
3. 대규모 기업집단 현황
Ⅲ. 대기업집단지정제도의 문제점 분석
1. 동일인의 자연인 지정 관련 각종 문제와 논란
2. 동일인 관련자 범위와 지배성 문제
3. 동일인 관련자의 지분율·지배성 요건 문제
4. 동일인에 지정자료 수집·제출의무 부과 및 누락·미제출 시 형사처벌 적정성
Ⅳ. 대기업집단지정제도 개선방안
1. 동일인의 자연인 규정 삭제 및 '핵심기업’ 법인 중심 일원화
2. 동일인 관련자 범위의 축소 재조정: 배우자 및 직계가족 한정
3. 동일인의 지배가 확인된 회사에 한해 계열사 인정
4. 동일인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및 형사처벌 제도 개선(과태료 완화)
Ⅴ. 결론: 시대 흐름에 맞춘 대기업집단지정제도의 개선방안 모색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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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 고광용 / 2025-07-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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