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전성시대, 그리고 미래

이지윤 / 2022-12-06 / 조회: 1,168

우리는 현재 플랫폼의 시대에 살고 있다. 나는 어느 날 아침에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 학교에 지각하지 않기 위해 택시 플랫폼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여 탑승하였고, 이동하는 도중에는 쇼핑 플랫폼을 통해 사고 싶은 옷들을 장바구니에 담았다. 학교 수업을 들은 뒤에는 친구들과 식사를 하기 위해 배달 플랫폼을 통해 먹고 싶은 음식을 학교로 배달시켜 함께 먹었다. 저녁에는 팀 프로젝트를 위해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팀원들과 회의를 하였고 자기 전에는 누워서 OTT 플랫폼을 통해 좋아하는 영화를 시청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이렇게 하루 전체를 되돌아보니 플랫폼으로 시작하여 플랫폼으로 끝나는 하루를 보내고 있음을 깨달았다. 플랫폼 서비스의 종류 형태는 매우 다양해졌고, 이러한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은 빠르고 쉽고 편리하다는 이점이 있기에 이제는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 일상생활은 상상하기가 어려워졌다.


플랫폼은 생산과 소비, 공급과 수요가 모두 플랫폼 위에서 작용한다. 그만큼 많은 기업들은 소비자가 플랫폼이라는 공간 내에서 좋은 서비스와 제품들을 선별해낼 수 있도록 많은 양의 고객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고객에게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발전해나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은 특성상 독점 시장이 되는 경우가 많다. 특정 서비스의 규모가 클수록, 즉 참여자가 많을수록 효율성 및 영향력이 증대되는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적인 독점 시장은 소비자에게 높은 가격을 부과하고 이익을 저해시키는 반면, 플랫폼에서의 독점 현상은 소비자에게 오히려 이익을 가져다준다. 기업은 독점이윤을 얻고자 제품과 서비스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경쟁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독점한 이후에도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계속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았을 때 플랫폼의 독점은 사실상 시장 실패의 결과가 아니라 시장이 제대로 작동한 결과로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에는 카카오가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시작으로 록인 전략을 내세워 카카오T,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등 계열사를 늘리며 신규 사업을 확장시켜왔다.그러나 올해 10월, 우리나라의 SK C&C 데이터 센터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카카오 서비스들이 먹통 되는 사태가 발생해 서비스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플랫폼 독점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사례가 독점의 폐해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화재 사고에서 데이터센터를 이원화해 운영해온 네이버는 비교적 신속하게 서비스를 복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카카오의 사건도 위기관리 시스템 부족으로 인한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카카오는 계열사를 늘리는 데에 치중한 나머지 정보보호 분야에 대한 투자가 소홀했다. 매출 규모가 비슷한 네이버와 비교해 보았을 때, 네이버는 정보보호 분야에 350억 원을 투자한 반면 카카오는 140억 원밖에 투자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가해진다면, 글로벌 수준으로 성장할 수 없어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국내의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에 해당하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시가총액은 각각 26조 원, 22조 원으로 이는 세계로 영역을 확장시켜 미국 구글의 시가총액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떨어지는 액수이다. 즉 국내 플랫폼 기업이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에 비해 아직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규제가 가해진다면 국내 플랫폼의 성장과 혁신은 어려워질 것이고, 해외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외국 플랫폼의 독점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기에 국내 플랫폼 기업이 글로벌 수준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오히려 규제가 아닌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플랫폼 규제는 독점 기업이 그들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사업자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앞으로는 플랫폼의 혁신성이 저해되지 않으면서 불공정한 행위나 피해와 관련된 사례는 해소시킬 수 있는 자율 규제 방향의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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