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검토 요구

자유기업원 / 2024-01-25 / 조회: 761       기호일보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이 25일 버스 차령을 연장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했다.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차령 연장 범위를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7년까지 확대하는 법안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일정 조건을 충족한 일반 노선버스를 최대 16년까지 운행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자동차 제작 기술 발달, 도로 여건 개선들과 같은 여건 변화를 고려해 제안됐다.


이에 대해 자유기업원은 차령 연장이 국민 안전과 대중교통 서비스 질 제고라는 근본적 목표에 부합하는 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노선버스 사업자 대부분은 노선버스 운행 기간을 최대한도까지 채워 국민은 더 노후화된 노선버스를 이용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안전 문제도 우려한다. 현재 운행 중인 노선버스 대부분은 11년 운행을 기준으로 제작돼 있는데 획일적인 차령 연장 적용 시, 내구연한을 초과한 부품의 수리, 교체와 같은 곳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다. 


또한, 2018년 이전에 출시된 버스는 의무적으로 졸음운전, 화재 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장착하지 않았고 친환경 버스는 내구성이 내연기관에 못 미치므로 더 큰 안전성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차령 연장은 노선버스 기업은 일시적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소비자는 더 안전한 버스에 탑승할 권리를 잃게 되고 버스 산업의 중소 부품사들과 근로자들은 생존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게 자유기업원의 주장이다.


자유기업원은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 지속과 교통안전 보장 차원에서 국회에 계류된 차령 연장 법안은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회가 더욱 폭넓은 대안을 갖고 신중하게 법 개정을 논의하길 바란다"고 했다. 



정일형 기호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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