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공정거래법 시행령, 동일인관련자 범위 모호하고 무리한 형사처벌 여전”

자유기업원 / 2022-09-07 / 조회: 5,065       이코노미톡뉴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제도의 실효성 실증 분석


공정거래법상 친족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공정위가 친족 범위의 축소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여전히 범위 획정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이 부족하고 사실혼 배우자가 새롭게 포함되면서 불확실한 영역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달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예고(2022년 8월 11일~9월 20일)한 동일인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이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이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제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법경제학적 소고’ 리포트를 금일 7일 발간을 통해 공개됐다.


리포트 저자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제도의 타당성과 동일인관련자 범위의 실효성을 실증적으로 판단하고자 그 방법론으로는 ‘중심성지수’를 활용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현행 동일인 지정제도는 대기업집단 규제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여러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다. 지 교수는 동일인 개념의 모호성, 지나치게 넓은 동일인관련자 범위, 무리한 형사처벌 규정, 역외규제의 한계 등 총 4가지로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현행법상으로 공정위는 총수가 외국인인 한국GM, 에쓰오일, 쿠팡에 대해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한 바 있으나, 사실상 지정자료 제출의무를 부과하기 어렵고 자료가 확보되더라도 통상 마찰 등 외교 분쟁의 여분이 남아있다. 특히 쿠팡 김범수 의장 동일인 지정은 한미 FTA 최혜국 대우 조항에 따라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다.


만약 기업집단 총수가 외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게 된다면 이들과 타 국내 기업집단 간 차별대우 또한 문제 될 수 있다고 리포트는 지적하고 있다.


한편 개정안에서는 6촌 이내의 혈족이 4촌으로, 4촌 이내의 혈족이 3촌으로 축소되고 사외이사가 제외됐지만 자유기업원에 의하면 제도적 한계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주장이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만 무리한 형사처벌 규정과 역외규제의 한계는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더해 사실혼 배우자의 포함은 규제의 판단기준을 불확실하게 만들었다.


지 교수는 동일인관련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료 누락의 책임을 동일인이 온전히 지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며 처벌의 가벌성과 비례성 측면에서 제재의 수준이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형사처벌에 의존하는 방향보다는 제재 수준을 과태료 등으로 완화하거나 처벌 대상을 동일인이 아닌 기업집단으로 변경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지 교수가 ‘중심성지수’로 평가한 동일인관련자 범위 타당성 연구에 의하면 혈족 4~6촌‧인척 4촌‧임원 등 지배구조 유지 기여도가 낮은 동일인관련자의 자료는 활용할 여지가 적다. 지 교수는 기존 동일인관련자 범위의 규제비용 낭비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개정안의 친족 범위 축소는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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