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최저임금 시즌이 곧 시작된다

윤상호 / 2023-04-19 / 조회: 5,307       시장경제신문

2024년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시즌이 곧 시작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번째 전체회의가 4월 18일에 개최되며 시작되는 올해의 최저임금 시즌은 앞으로 약 3개월여 간의 심의를 거쳐 마무리될 예정이다. 관건은 오직 하나다.


최저임금의 1만원 시대를 표방하면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각종 사회적 논란이 부딪치며 넘지 못했었던 1만원이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최저임금의 폐지라는 논란까지 야기하며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 최초로 넘게 될 것이냐이다.


소득주도성장을 표명하며 급격한 최저인상을 예견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조차 실현하지 못한 최저임금의 1만원 시대를 정작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실현될 것이 예견되고 있으니 매우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최저임금에 대한 경제학의 원론적 해석 혹은 판단은 매우 간단하다. 가격하한제의 일종인 최저임금이 시장의 균형임금보다 높게 인상될 경우 노동력의 과잉공급으로 인해 실직자가 속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최저임금이 수많은 사회적 이슈 중 가장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게 되는 이유는 최저임금에 따라 노동력의 과잉 공급되고 실직자가 속출하게 된다는 경제학의 원론적 해석에 반하는 또 다른 경제학적 논리가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다.


수요자가 독점하는 노동시장의 일부 임금구간과 같이 매우 제한적인 조건을 충족할 시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을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이론도 제시되었으나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노동시장이 실제로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일부 산업에 국한되어진 사례일 뿐이다.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항상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는 배경에는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변화를 자신의 이익으로 편취할 수 있는 매우 시끄러운 일부 계층이 숨겨져 있다는 정치적인 원인이 자리 잡고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절대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불이익을 가져오는 정책이 아니다.


일부 피고용자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며 자신의 소득 혹은 고용 안정성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일부 고용자는 자신이 선호하는 특정 계층만을 자신의 피고용인으로 선택하고 잠재적 경쟁자를 도태시키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한 예로 최저임금의 인상은 이미 고용이 보장된 일부 피고용자에게는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자신의 임금이 최저임금과 얼마 차이나지 않는다는 주장은 고용이 보장된 정규직에게 임금협상 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매우 좋은 호재 중 하나이다. 또한 높은 최저임금은 실무 경험을 쌓아야 하는 사회 초년생의 경쟁력을 악화시켜 기존의 피고용자가 영위할 수 있는 지대, 즉 기득권을 더욱 공고하게 만든다.


고용자는 최저임금의 인상을 피고용자의 생산성이 아닌 인종, 출신지역 등과 같은 다른 사회적 배경을 기준으로 적용해 채용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어차피 누구에게나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적용해 채용하려는 고용자의 차별적 행위는 더욱 강해지게 된다. 또한 높은 최저임금은 충분한 자본력을 갖추지 못한 잠재적 경쟁자의 시장 진출을 막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게 된다.


최저임금의 가장 큰 문제는 고용자 혹은 피고용자를 불문하고 최저임금이 본래 보호하려는 취약계층에게 독과 같은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이다. 최저임금이 높을수록 자본력이 빈약한 고용자, 즉 영세업자들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 구성원에게 도움을 청해 아르바이트생을 대체하게 된다. 자본력이 충분한 고용자에게 높은 최저임금은 정작 큰 문제가 아니다.


산업별로 편차가 있지만 파고용자가 수행하고 있는 수많은 업무는 자본의 투입을 통해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또한 이러한 최저임금의 인상에 대한 고용자들의 대처방법은 종내 이르바이트생과 같은 일용직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에 따른 폐해는 고용자 중 영세한 자영업자에게만, 피고용자 중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하는 일용직에게만 돌아간다.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은 최저임금에 대한 경제학적 해석과 판단이 다양하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최저임금이 다양한 사회적 논의 중 가장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는 배경에는 최저임금의 인상을 자신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일부 계층의 정치적인 힘이 매우 크다는 점이 자리 잡고 있다.


내년의 최저임금을 얼마로 결정할 것인가 혹은 산업별/지역별로 차별화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절대로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식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의 최저임금을 앞으로 3개월여 간 심의할 최저임금위원회를 정작 최저임금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일부 계층이 악용할 수 없는 정치적 결정체계로 탈바꿈시키는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윤상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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