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노조에 의한, 노조를 위한 국회

최승노 / 2023-11-20 / 조회: 2,054       법률방송뉴스

[최승노의 시장경제]


국회가 이익집단의 시녀 역할을 하고 있다. 노랑봉투법으로 논란을 일으킨 파업조장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노조의 파업특권을 강화하는데 국회가 앞장섰다는 것은 실망스런 일이다. 노조의 특권을 위해 일하는 것은 국회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났다. 국회의 잘못된 입법으로 우리 사회의 자유는 후퇴하고 질서는 퇴행하게 되었다.


노조의 특권강화로 인해 대다수 노동자의 삶은 황폐화되고, 소수 노동 특권 계층만이 권력을 향유하는 이중구조가 강화될 것이다. 노조의 횡포가 더욱 확대되면 우리 사회의 경직적 구조는 심화된다. 대다수 일터에서 소득의 여유와 생기를 찾을 수 없는 상대적 궁핍화 현상이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력의 핵심에 있는 노동운동 세력에게 특권을 제공하는 것은 법체계를 허무는 일이다. 정치권력을 독점하려는 속셈을 드러냈다. 노조가 정치화되고 정치권력을 좌지우지하도록 돕는 것은 국민을 외면한 입법 행위이다. 법치를 위반한 것이다. 우리 사회의 법치 수준을 후퇴시킨 국회가 실망스럽다.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입법을 해야 할 국회가 자유를 위축시키는 퇴행적 모습을 보인 것이다.


특권을 강화해 노조의 전횡을 유도한 것은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특권이 사회질서에 균열을 내게 되면 사회 전체가 타락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소수의 특권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를 특권사회, 계급사회로 후퇴시키는 일이다.


노조의 특권이 강화될수록 경제질서의 생명력은 소멸되기 마련이다. 경제질서는 모두가 일하고 소득을 얻는 과정이다. 권력을 독점하는 소수 노조계층에게 재산권, 경영권, 채용 및 해고에 관한 권한을 넘겨주게 되면, 경제생태계는 활력을 잃는다. 노동천국을 만들려고 시도했던 나라들은 대부분 사회를 지옥으로 만들었다. 그런 후진국들이 선진국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노조, 노동당이 최상위 역할을 하는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특권화된 계급 방식의 제도가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를 막고 경제성장을 막는다.


국회는 노조특권법을 폐지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는다. 노조 특권을 강화하기 위해 일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 일하기 바란다. 21대 국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노조의, 노조에 의한, 노조를 위한 국회’였음을 반성해야 한다. 노조의 특권을 강화하기보다 개인의 자유를 증진시키는 입법을 통해 시장질서를 유연하게 하고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법의 역할이고,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법치의 핵심이다.



최승노 자유기업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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