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안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에서는 법인세율을 지역균형발전의 모멘텀으로 삼는 도구로 활용하는 의안들이 제안되어 있다. 첫 번째 발의안에서는 전국 각 지역 중 어느 곳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및 공장이 소재하는지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3가지 조건의 방식으로 나누어 적용하는 내용의 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다.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속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기존의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그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다면 기존 법인세율(최고세율 기준)의 75% 수준의 세율이 적용되고, 다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다면 기존 법인세율(최고세율 기준)의 50% 수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발의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은 법인세율을 2가지 조건의 방식으로 나누고 있는데,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상 지방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법인세율보다 5%가 낮은 수준의 세율들을 적용하는 것이다. 즉 의안별로 세부 내용에서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해당의 세율 규정 및 적용 방식은 법인 소재 지역별로 법인세율이 탄력 적용되는 방식을 제도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기업들은 법인세율만을 두고 기업 소재지를 결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모습은 이미 각 연방주 간 세율 경쟁 등이 있는 미국에서도 볼 수 있는데, 기업의 세율 부담이 높은 캘리포니아주에 상당수의 Big Tech 기업들이 소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다른 단면도 있는데, 기업의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면 기업은 여러 인프라가 갖춰질 수 있는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에 따른 부담도 감수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에 있던 빅테크(Big Tech) 기업들 중 일부 기업이 미국의 다른 주(텍사스 주 등)로 이전한 사례들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산업연구원과 함께 수도권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방 이전 및 신증설 의향 조사를 한 바, 30% 정도의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도 인프라에 관한 비용(낮은 입지비용, 부수적 정책지원 등)이 제시되며, 세제감면이나 공제 등의 세제혜택 등이 기업들이 체감하는 실효성이 있는 정책지원 도구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국가와 관계없이 투자를 하고, 그 기반으로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도구인 법인(기업)이라면, 사고방식의 흐름은 유사하게 나타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조절할 수 있는, 다른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20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조례로 가감할 수 있도록 탄력세율 체계를 규정해두고 있었지만, 실제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활성화되지는 못했다. 물론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의 범위는 0.9~2.4% 범위 내에 있어 그 표준세율의 50%를 가감한다고 하여도 재정 유출은 존재하는 반면, 기업 유치에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커다란 경제적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점도 현실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국세인 법인세에서 기업의 조세부담을 줄이되 지역별로 그 기업소득이 늘어나는 제도적 인센티브 구조를 세율과 같이 단순한 체계로 마련해준다면, 단순한 구조로 각 지역에 조세지출로 지역의 경제적 인프라를 확충ㆍ기여하는 효과를 제공하게 될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법인세율 조항의 변화는 기업 소재지별 조세부담 차별의 문제 제기의 장벽에도 부딪힐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헌법 제123조 제2항에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수단으로 해당 조항 개정을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해볼 수 있다. 그리고 기업 소재지별 탄력적 법인세율 구조로의 변화에 대한 합리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기업 지방 이전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는 상당 부분 축소하여 이중 혜택과 조세제도의 복잡성을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 여기에서 누구나 걱정하듯이, 특정 지역이 국내의 조세회피처로 작동할 것들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구조는 마련해두어야 할 것이다. 즉 모두의 것인 국가 재정 지출을 의미 없이 이용하는 경우는 차단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제안된 법인세율 조항의 개정안들이 그대로 입법화되면 일정한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거나, 갖추고자 하는 적극적 의향을 가진 지역의 기업 도시들은 그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제도 인프라를 갖추면서 기업 유치에 성공하고 인구 유입을 늘리게 된다면 그 발전의 가속화 페달을 계속 밟고 올라설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발전의 모멘텀을 잃어버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하게 보자면 기업은 경제활동, 즉 돈을 벌기 위하여 활동하는 도구적 존재이다.
따라서 기업이라는 도구적 존재가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기업의 이동과 함께 사람 역시 이동하게 될 가능성은 언제나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전 기업뿐만 아니라, 각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정주하는 인재들에 대한 적정한 인센티브 부여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기업 소재지별 탄력적 법인세율 규정을 통해 조세복잡성을 낮추면서 동시에 지역경제발전 활성화로 마침내 지역균형발전의 초석(礎石)이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
정승영 창원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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