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에서는 국민이 선택해야

최승노 / 2024-04-19 / 조회: 3,268       법률방송뉴스

민주사회에서 국민은 주권을 갖는다. 스스로의 삶을 주관하며, 국가 공동체의 가치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정치인과 관료들은 국민의 심부름꾼일 뿐이다. 국민은 주권자로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선거를 통해 권력을 위임받은 정치인은 국민의 재산권과 선택권을 침해하는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위협하는 것은 국민의 주권을 제한하는 것이라 우리 사회질서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는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입법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는 것은 본질적으로 반민주적이다.

정부는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규제 그리고 정책 당국이 소비자의 선택을 대신하는 정책들을 폐기해야 한다. 공익을 앞세우며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해온 규제가 있다면 과감히 해소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교육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부처의 주요 사업들에는 국민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규제들이 산재해 있다. 소유하고 계약하는 것을 제약하기도 하며, 가격결정권이나 구매선택권을 제한하기도 한다. 심지어 배급방식을 강제하여 선택권을 원천 무효화시킨 분야도 있다. 정부가 국민보다 더 잘 선택할 수 있다는 오만과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

공무원, 노동자, 농민 등 특정 분야에서 공급을 맡는 직업인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침해해서는 안된다. 많은 분야에서 공공기관들이 공익을 앞세우며 민간분야를 잠식하고 있다. 민간단체 또는 기업 그리고 개인사업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공무원들의 직업으로 만들어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 민간이 활동할 수 없도록 진입을 막아 놓은 규제를 조속히 해소하여야 한다. 아울러 노동자, 농민의 이익을 앞세우며 만든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

국민과 소비자에게는 주권이 있지만 공급자에게는 주권이 없다. 공급자들은 오직 국민과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 하며, 선택을 통해 존립할 수 있다. 국민이 있기에 공무원이라는 직업인이 일할 수 있는 것이며, 소비자의 선택으로 노동자와 농민이 일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은 소비자이며, 누가 공급할 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정치인이나 권력자가 대신 결정하는 것은 민주질서를 위배하는 일이다.

누가 정치를 할지, 누가 물건을 생산할지, 누가 종교 일을 할지, 누가 언론 역할을 할지를 국민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설령 공익을 앞세우며 국회가 선택권을 제약하는 입법을 한다고 해도 이는 국민의 자유를 제약하는 잘못된 법일 뿐이다.

국민의 선택권은 침해받지 않아야 하며, 법을 통해 보호받아야 한다. 우리 국회의 정치 수준이 높아져 국민의 재산권과 선택권을 지키고 확대시키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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