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한미 FTA가 우리 국회에서 비준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FTA를 통한 개방은 비약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세계 여러 나라 및 경제권과의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2011년 11월 현재 7개의 FTA가 발효되어 있고 미국과의 FTA도 성사가 되었으며 캐나다, 멕시코, 호주 등 7개국과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 EU를 비롯하여 인도, ASEAN 등 거대경제권뿐만 아니라 칠레, 싱가포르, EFTA, 페루 등 지역적으로 중요한 국가나 강소국 혹은 자원부국 등으로 FTA 대상국들을 넓혀가고 있다. 또한 인도와의 CEPA 등을 제외하고 우리나라가 맺은 FTA는 개방과 자유화 수준이 높다. 총 무역액에서 FTA를 통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35%를 넘어서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맺은 FTA 중 주목되는 부분은 선진경제권과의 FTA라고 할 수 있다. 미국, EU와의 FTA는 그에 따른 경제시스템의 선진화와 더불어 서비스산업의 개방 및 선진국 기업들의 투자 증대에 따른 효과가 기대된다. FTA를 통한 개방의 확대는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의 심화를 통해 기술발전, 생산성 향상의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대 효과들은 제도적 장벽이 있을 경우 현실화되기 어렵다.
2. FTA 효과를 제약하는 제도
FTA로 기대되는 가장 큰 효과는 경제 효율성의 향상으로 인한 전체 사회후생의 증대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개방으로 인한 자원의 효율적 재배분에 장애가 되는 제도적 요인들이 제거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FTA로 인한 개방의 효과를 제약하는 제도적 요인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가로막는 각종 법제도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는 해고의 일반적 제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해고의 자유가 없다는 점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또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정리해고 요건도 매우 까다로워 정리해고의 비용이 매우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비정규직보호법에 따른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도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고용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또한 파업 시 대체근로 금지, 사용자만이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점 등 노사 간 교섭력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제도들도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높이고 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수도권 규제를 비롯한 각종 토지이용규제도 기업의 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FTA를 통한 개방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수도권 산업단지 내 입지규제의 폐지 등 수도권 규제의 완화가 이루어졌으나 수도권 규제는 여전히 최적입지의 보장을 제한하는 요인이다. 또한 전 국토의 용도지역을 중앙정부 차원의 계획에 의해 결정하는 토지이용규제는 토지시장의 경직성을 상대적으로 높이고 있다. 직접규제 중심의 농지 및 임야에 대한 규제도 농업 부문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약하여 개방에 대한 농업 부문의 탄력적 대응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산업 개방 효과도 서비스 분야의 각종 진입규제 및 제도적 요인들로 인해 반감될 가능성이 높다. 법률, 회계, 의료, 교육, 관광, 방송, 통신 서비스 분야에 존재하는 각종 진입장벽은 개방에 따른 투자와 고용의 증대를 제약한다. 따라서 미국, EU와의 FTA에 따른 서비스 부문 투자 증대 및 경쟁력 제고는 진입규제를 비롯한 서비스 분야 전반적인 규제 개혁이 수반되어야 현실화될 수 있다.
3. 개방효과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혁 과제
1)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관련 제도개혁
FTA를 통한 개방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것은 노동의 효율적인 부문간 이동을 제약하는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외국인투자를 비롯한 투자를 저해하는 노사관계 관련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약하는 제도로는 임금제도, 해고제한제도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직무급을 기준으로 한 임금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해석이 엇갈리고 적용대상의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생산성에 상응하는 임금체계로의 개편을 통해 노동조정비용의 유연화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근로자의 동기유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 임금체계의 단순화에 따른 비용 감소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직무급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해고비용을 높여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심화시키는 해고제한 제도의 경우 미국과 같이 ‘임의고용’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법적인 해고제한의 완화를 통해 기업의 해고비용 감소와 고용의 유연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해고의 일반적 제한 원칙을 견지하기보다는 부당한 해고를 제한할 수 있는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의 해고제한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비정규직보호법을 통해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도 고용기피 현상을 심화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있다. 이 경우도 비정규직 사용기간의 법적 제한을 완화하는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관련 제도는 노사 간, 특히 정규직 노조와 사용자 간의 교섭력 불균형 심화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자만이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노조의 노동3권 남용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해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기업의 생산손실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수단도 차단한 것으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원인이 된다. 투자 증대 등 기업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가 법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2)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입지선호도가 높은 수도권에 대한 규제는 FTA의 확대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증대를 제약하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이다.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의미 있는 수도권 규제의 완화가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산업입지 측면에서 경쟁력이 높은 수도권에 대한 투자를 제약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수도권 규제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지이용규제의 경우 권한의 분권화 추진을 통해 토지이용의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FTA를 통한 개방의 확대는 농업부문에 효율성 및 경쟁력의 제고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식량안보를 위한 농지보전에 목적을 둔 현재의 농지이용규제는 농업부문의 구조조정의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농지이용규제는 대폭 완화되어야 한다. 농지 및 산지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현재와 같은 직접규제 방식보다는 개발권 및 보전지역권 구매제도 등 시장친화적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기업 관련 규제의 개혁도 필요하다. 상호출자 금지, 지주회사 행위 제한 등의 기업 규제는 FTA 개방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불합리한 규제로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개방으로 인해 한국의 기업들이 세계 각국의 기업들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기업 관련 규제는 한국의 기업을 차별적인 규제의 대상으로 만들게 된다. 따라서 한국 기업에 역차별적인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억제정책, 지주회사 규제 등이 개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3)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혁
FTA를 통한 서비스산업 개방이 경쟁을 촉진하여 투자 및 일자리 증대, 생산성 향상,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에 대한 개혁이 선행되어야 하고 제조업과의 차별 개선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해 제시되는 대표적인 방안인 의료, 교육 분야의 영리법인 허용 외에도 법률, 회계, 세무, 의약 등 전문자격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의 진입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4. 실천과제
FTA에 따른 개방의 확대는 토지, 노동, 자본 등 자원의 효율적 재배분을 통해 후생을 증대시키고 경쟁 촉진을 통한 생산성 향상, 성장 촉진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교역 증대, 개방 확대에 따른 생산, 투자의 증대와 일자리의 증가도 FTA 확대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효과들이다. 이러한 FTA의 긍정적 기대효과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심화시키고 정규직 노조 편향적인 법과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먼저 직무급을 바탕으로 한 임금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임금체계를 단일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화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 완화, 정리해고 요건 완화,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등의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수도권 규제 및 토지이용규제의 완화와 더불어 기업 관련 규제의 완화도 FTA 효과 현실화를 위해 반드시 실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FTA를 통해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규제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서비스부문, 특히 지식 기반 서비스부문의 개방은 영리법인의 불허, 전문자격을 통한 진입제한이 존속하는 한 효과를 볼 수 없다. 따라서 법률, 회계, 세무, 특허, 의약 등 전문자격사의 회사형태, 자격요건 등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관광, 방송·통신, 물류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도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제도적 기반 없이 FTA 확대를 통한 서비스산업 선진화는 어려울 것이다.
송원근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조정실장
<참고문헌>
송원근외, “한미 FTA에 대응한 부문별 규제 및 제도 개혁과제”, 한국경제연구원, 2007.
조성봉외, “이명박 정부 정책평가 및 선진화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2011.
송원근외, “한미 FTA 및 개방화에 따른 제도개선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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