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배경: 기업과세제도를 Global standard에 부합하도록 변경
국세청은 2009년 11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0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연결납세제도는 모(母)회사와 자(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이며, 이미 미국과 영국을 비롯해 OECD 회원국중 21개국이 시행중인 과세제도이다.
연결납세제도는 2008년 12월 26일 세법개정시 도입되었으며,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최근 정부의 세제개편방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과세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기업의 투자의지를 고취시키자는데 있으며, 연결납세제도는 이러한 정책방향에서 시도되는 것이다.
또한, 최근 들어 지주회사 출범 등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기업의 조직형태 선택에 있어 조세의 중립성을 보장하여 기업이 경영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의 경제적 실질에 맞게 과세함으로써 세부담의 수평적 공평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누리게 하는 목적이 있다.
특히, 금번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은 기업과세제도를 Global standard에 부합하도록 개편하는 차원에서 시행된 것이다. 2008년 12월 세법개정에서는 경쟁국의 일반적인 과세제도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기업과세의 불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가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의 확대(5년에서 10년으로)와 연결납세제도이다. 특히 연결납세제도는 이미 미국이 1917년부터 시행해왔고, 프랑스,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도 1960년대부터 시행된 것이다. 일본의 경우도 2002년도부터 연결납세제도를 시행하여 운영하고 있다. 즉, 연결납세제도는 주요 선진국의 경우 오랫동안 운영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며 우리나라의 금번 연결납세제도의 시행은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부합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책내용: 연결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소득통산과세
연결납세제도는 모(母)회사와 자(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이다.
위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현행 개별납세방식을 적용할 경우 모법인과 자법인 기업집단 전체의 법인세 과세표준은 총 400이지만, 연결납세방식 적용시 기업집단 전체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자법인의 결손금을 통산함으로 인해 과세표준은 200(총 소득 400 - 병법인 결손금 200)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한, 연결납세 선택시 모회사인 갑법인이 자회사인 을법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그 차익은 바로 과세되지 않고 이연되며 을이 연결기업집단 외부의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비로소 과세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금번 시행되는 연결납세제도하에서 연결납세방식 적용대상은 모회사와 완전지배관계(지분율 100%)에 있는 자회사에 한한다. 다만, 우리사주조합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5%범위 내에서 예외를 허용한다. 또한 비영리법인이나 청산 중인 법인, 투자회사 등 Paper Company 등은 적용받을 수 없다.
연결기업집단은 현행 개별납세방식과 새로운 과세제도인 연결납세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연결납세방식을 선택하면 5년간 계속 적용하여야 하고 완전 자법인이 둘 이상인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연결자법인은 별도의 신고의무가 없다.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연결자법인은 각 연결법인에 귀속되는 법인세액을 신고기한까지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정책평가: 기업과세제도의 선진화에 긍정적 영향, 연결납세 범위의 확 대 및 조세회피방지규정 보완 과제 남겨.
연결납세제도에서는 연결기업집단 내부의 법인들을 한 기업내의 사업부처럼 취급하게 되며, 서로간의 결손금을 통산하고, 내부거래에 의한 손익을 과세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연결납세제도의 특징으로 인해 기업의 조직 선택에 있어서 이를 같은 기업 내의 사업부로 하든 별도의 자회사로 하든 관계없이 세부담이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조세의 중립성이 확보된다. 조세의 중립성은 조세정책이 지향하는 중요한 가치 중 하나라는 점에서 금번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은 조세원칙에 부합하는 기업과세제도의 선진화 과정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연결납세제도는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하여 운영중인 제도이므로, 조세분야에서도 global standard에 부합하고,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금번 도입은 의미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도입한 연결납세제도의 적용범위가 100% 완전자회사에만 해당되어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적용범위가 제한적이다. 세제당국이 우리나라의 경우 연결납세제도의 시행이 처음이며, 연결납세제도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용범위를 너무 넓게 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시행을 통해 관련된 문제점들이 모두 파악되고 이에 대한 대비방안이 준비된다면 점차적으로 연결납세제도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연결납세제도는 결손법인, 내부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보완규정들이 준비되어야 한다. 과세당국이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조세회피전략이 출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완규정들의 실효성은 지속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연결납세제도의 선택여부는 기업의 세무의사결정에 중요한 사안이므로 해당 기업들은 연결납세제도의 선택에 따른 장단점과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영한 / 서울시립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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