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소관 84개의 행정규칙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하고, 사업자들이 향후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인•허가 관련 법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심사청구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행정규칙의 일몰제는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행정규칙을 통해 사업자를 규제하는 경우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클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를 보완하여 법령의 실효성도 확보하고 동시에 불필요한 규제도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특히, 실무상 사업자들이 불필요한 규제라고 느끼는 것 중 상당부분이 하위법령인 행정규칙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방통위가 추진하겠다는 행정규칙 일몰제는 직접적으로 행정규제 완화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사전심사청구제는 사업자들이 인•허가의 가능성을 검토해 본 후 이에 대한 신청여부를 결정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사업자들이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취득하고자 신청할 때 그 결과에 대하여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고려한 정책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이러한 사전심사청구제가 정착되는 경우 국민들 입장에서는 법적 예견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편익증진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동시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허가 관련 투명성을 확보하게 되어 재량권 남용 등과 같은 논란으로부터 상당부분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내용
(1) 일몰제
앞에서 언급한 일몰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소관하는 84개의 행정규칙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이의 존속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기간을 재설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방통위는 이미 일몰제의 대상이 되는 행정규칙을 ‘규칙’, ‘훈령’, ‘고시’로 구분으로 공시하였다. 그리고 일몰제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몰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규칙의 존속필요성 등을 사전 점검하여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폐지하고 계속적인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일몰기한을 재설정하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발표된 바 있다.
그리고 방통위는 일몰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행정규칙의 범위와 대상에 대하여도 그 기준을 제시하였다. 즉, 단순한 사실을 알리는 일회성 행정규칙이나 방통위 내부를 규율하는 운영규정들은 일몰제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따라서 방통위 내부의 인사·복무 및 위원회운영 등 행정기관 내부를 규율하는 운영규정 등 59건의 행정규칙은 현행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표 1> 일몰제 적용행정규칙
행정규칙 | 개정일 | 적용행정규칙명 |
규칙 | 2009.11.5 | 1. 방송발전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
훈령 | 2009.11.2 | 1.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
고시 | 2009.11.5 | 제1조「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
(2) 사전심사청구제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들이 행정행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청구제’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행정규제의 투명성도 제고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고자 하고 있다.
사전심사청구제가 운용되는 경우 사업자 등이 계획 중인 사업활동이 방통위 소관법령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사전심사청구제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는 ①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 ②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 심사대상 해당여부 확인 ③ 주식취득에 관한 특례 해당여부 확인 ④ 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 ⑤ 위치정보사업자 임원의 결격사유해당여부 확인 등이 있다.
그리고 민원인이 용이하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서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방통위 민원실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방통위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법령의 적용대상여부인지를 통보하도록 하여 신속성도 확보하고자 하였다.
<표 2> 사전심사청구대상행위
순번 | 사전심사청구대상행위 |
1 |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 |
2 |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 심사대상 해당여부 확인 |
3 | 주식취득에 관한 특례 해당여부 확인 |
4 | 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 |
5 | 위치정보사업자 임원의 결격사유해당여부 확인 |
정책평가
일몰제의 경우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행정규칙들을 보다 합리적으로 폐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인 행정규제완화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규칙과 훈령, 고시로 구분하여 해당 행정규칙을 사전에 공시한 점은 이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치였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하여 우려가 되는 점은 폐지의 판단기준과 객관적인 판단주체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가 없어, 혹시 전시행정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행정규칙의 폐지여부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사실상 일몰제가 유명무실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가칭 “행정규칙재검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사전심사청구제는 국민편익증진차원에서 매우 효율적인 대국민 서비스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방송통신분야에서 정부의 인∙허가가 집중되어 있는 분야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방통위의 행정규제 투명성을 대폭 증대시키는 것으로서 국민의 신뢰도 또한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이제도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그 효율성 또한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심사관련 전문인력의 확보를 통해 신속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방통위는 이에 대한 신속한 후속조치를 발표하여 국민들이 이 제도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여 이제도의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현재 5가지 인·허가사안에 대하여만 사전심사청구제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제도가 정칙되면 향후 그 대상행위를 폭넓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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