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다주택 중과 폐지 담은 종부세 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해야"

자유기업원 / 2022-12-09 / 조회: 3,699       브릿지경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와 세부담 상한 비율을 절반(150%)으로 줄이는 정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원안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은 9일 ‘최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논란과 당면 대응과제’ 이슈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액은 10배, 과세인원·1인당 과세액은 4배나 늘었다. 올해 기준 서울 주택보유자 중 22%가 종부세 납세대상이며,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혀도 주택보유자 중 13.4%가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이는 종부세는 더 이상 과거에 2%, 4%의 소수 고액자산가에게만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라 중산층과 고령은퇴자까지 과세대상이 확대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게 자유기업원 측 지적이다.


자유기업은 고광용 입법정책실장은 “종부세 도입 취지와 목적은 부동산 가격안정과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에 있는데, 실제 도입된 종부세는 가격안정 효과와 소득재분배 효과가 모두 없었다”며 “심지어 고령은퇴가구가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대거 편입되면서 소득역진성까지 보였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기존 종부세법이 다주택자 중과 및 누진적 구조, 저소득 고령자 세부담 등 3가지 특성 탓에 조세의 응능부담 원칙과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동시에 위배된다”며 “마지막 협상을 거듭하고 있는 정부 종부세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원안 통과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인하 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도 “소수에게 징벌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편가르기 정치의 산물”이라며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세금부과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국민을 적대시하고 재산을 위협한다”고 밝혔다.


박기태 브릿지경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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